반려동물

호주는 반려동물을 매우 사랑하는 나라다.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기니피그, 금붕어, 새, 도마뱀 등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대략 63%로 추정되며 끔찍하게 반려동물을 애낀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집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공동 주택인 경우, 일단 관리내규(Strata by-lays)의 허용 여부를 확인한 후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반려동울을 허용하지 않는다.

집주인들이 벼룩, 얼룩, 냄새, 소음, 훼손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서호주에서는 임대보증금 외에도 별도로 최대 $260의 반려동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NSW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임대료 4주 이외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인 조지 아스튜디오(George Astudillo)는 “향후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 주택임대시장이 세입자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며 집주인 입장에서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반려동물 허용이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며 동물 친화적 주택 공간 조성에 몇 가지 팁을 제시했다.

바닥재는 쉽게 얼룩지고 냄새가 배는 카펫이나 긁힘에 취약한 원목보다는 따뜻하면서도 청소가 용이한 비닐재가 적합하다. 페인트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세척이 잘 되는 것으로, 커튼보다는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실내 통풍이 잘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정원과 같은 야외공간은 안전하고 관리가 쉬워야 한다.

또 1년에 최소 두 번 이상 정기점검을 통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반려동물에 의한 재물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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