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superannuation)에서 은퇴 연금 계좌의 초기 이체 상한선이 160만 달러를 초과할 때 새로운 법안에 따라 큰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제일간지 AFR(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부)지가 이번 주 보도했다. 

관련 벌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용 상한선을 넘은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은 초과 금액을 즉시 은퇴 연금 계좌에서 뺄 것을 명령할 것이며 그와 함께 발생한 부당 이득에 대해 9.5%(현재 기준)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추가로 새로운 법령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15%의 세금을 초과 잔고 이체세 명목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런한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개혁의 전반적 방향에 걸맞는 요소로 27일 공개된 법안 초안에 담겨 있다. 

딕슨 자문사(Dixon Advisory)의 네리다 콜(Nerida Cole) 대표는 “이번 법안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재무부가 많은 부분을 다각도로 고민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초과 금액이 10만 달러 이하이며 60일 이내에 수정 조치를 취할 경우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콜 대표는 더불어 법안의 연방 의회 통과 예정 시점과 시행 시점인 2017년 7월까지는 불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한 12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1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은 금융 시장에서 쉽게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이고 해당 금융사들도 새로운 법안에 따른 시스템 적용과 직원 교육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자들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경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문을 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추가로 160만 달러 이체 상한 금액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에 대한 수혜자의 연금식 수령 금액 역시 이에 포함이 된다. 

다행히 새로운 법안은 이 경우에는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160만 달러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이러한 상한선 설정의 목적은 부유층에게 은퇴 연금 계좌의 면세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위반을 하면 국세청은 한도 초과 금액과 이와 관련된 수익을 개인 슈퍼 계좌로 반환 이체하여 한도 금액 이하로 은퇴 연금 계좌가 관리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이다. 

한도 초과 금액 관련 적용 세율은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계속 늘어나게 되며,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은퇴 연금 계좌의 잔고 전액을 은퇴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면세 혜택 역시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내용이다.
호주의  퇴직연금은 근로기간(accumulation phrase) 중 고용주의 불입금, Salary Sacrifice, 자발적 슈퍼 불입금을 입금하여 적립, 투자 관리하는 Super Account(슈퍼 계좌)와 은퇴 임박 또는 은퇴 이후(Retirement Phrase)에 Super Account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은퇴 연금 형태로 연금과 함께 자산을 투자 관리할 수 있는 Allocated Pension Account(은퇴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슈퍼 자산 관리에서 이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 수익금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이다. 수퍼 계좌에는 15%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은퇴연금에는 0% 즉,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호주의 부유층들이 많은 슈퍼 자산 및 개인 자산을 은퇴 이전에 은퇴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슈퍼 관련 면세 혜택이 부유층에만 집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통한 수정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철구 (Brian Park) 재무사 (AMP Financial Advise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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