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최저 해고통보 기간 없어 바로 해고 사직 가능

홍경일 변호사는 호주에서 일하다가 해고 당할 경우 부당해고나 불법해고 신청 기한이 21일(3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7일 강연에서 호주 노동법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 산업협약(Awards),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s), 고용유형, 최저임금, 부당해고, 457비자 스폰서의 의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및 불법해고(unlawful termination)와 관련해 그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해고 발생 뒤 21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부당해고란 가혹, 불평등, 불합리한 해고를 의미한다. 부당해고를 피하려면 고용주는 해고 때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해고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직원에게 알려줘야 하며, 직원이 이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줘야한다.

또한 해고에 대해 논의할 때, 직원에게 조력자(support person)를 대동해도 된다는 것도 알려줘야 한다. 직원의 불만족스런 업무성과에 대한 사전 경고 여부 등도 고려 대상이다.

부당해고 신청을 위한 최저 고용기간(minimum employment period)도 있다. 종업원 15명 미만 기업엔 최저 12개월, 15명 이상 기업엔 최저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신청 자격이 된다.

● 근무기간 따라 해고 통보 기간 달라져 = 불법해고(Unlawful Termination)는 인종, 성별, 피부색, 종교, 건강, 정치적 견해, 결혼, 임신, 장애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다.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잠시 업무 수행 불가능, 노조 가입이나 비가입 또는 노조 활동 참여,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로 업무수행 불가능, 자발적인 긴급관리 활동 때문에 잠시 업무 수행 불가능, 고용주 대상 민원이나 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한 해고도 불법해고로 간주된다.

고용주는 고용계약 해지시 최저 통보기간(Minimum Notice Period)을 준수해야 한다. 직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해고 통보기간이 달라진다. NES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시 최저 통보기간이 1주일이며, 1-3년 근무시 2주, 3-5년 근무시 3주, 5년 이상 근무시 4주다.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나이가 45세 이상이면 해고 통보기간이 1주일 추가된다. 캐주얼 근무자는 최저 통보 기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해고하거나 사직할 수 있다.

산업협약, 고용계약서, 기업협약 등을 통해 이 기간보다 더 긴 최저 해고통보 기간을 정할 수도 있지만 더 짧은 통보 기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직원이 통보기간을 주지 않거나 법정 기간보다 짧게 주고 일을 그만둘 경우엔 고용주가 직원의 마지막 급여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캐주얼 근무자는 근로혜택 없는 대신 25% 추가급여 = 홍 변호사는 직원 채용시 호주의 3개 고용유형인 풀타임(full-time), 파트타임(part-time), 캐주얼(casual, 비정규직) 중 하나를 고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풀타임 근무자는 주당 평균 38시간 이상 일하며 연간 4주의 유급휴가 등의 근로혜택이 있다. 파트타임은 주당 평균 38시간 미만 일하지만 매주 업무시간이 정기적이다.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풀타임과 동일한 근로혜택이 주어진다.

캐주얼은 업무 시간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불규칙적이다. 근로혜택이 없는 대신 보수에 25%의 추가급여(Casual Loading)가 주어진다.

캐주얼에게 추가급여 25%를 주지 않거나 풀타임과 똑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근로혜택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Minimum Wage)은 17.70달러이며, 주당 672.70달러다. 캐주얼은 17.70달러에 25%의 추가급여를 더해야 한다. 산업별로 최저임금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산업협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령, 업무 등급(level)에 따라 최저임금도 달라진다. 청소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8.91달러다. 

● 국가고용기준은 모든 고용주와 고용인이 준수해야 = 홍 변호사는 모든 고용법에 적용되고 모든 고용주와 고용인이 준수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10가지 규정인 국가고용기준(NES)도 설명했다. 

풀타임 고용시 일주일에 최대 38시간 근무, 탄력적인 근무 계약 권리, 풀타임 근무시 12개월 간 출산휴가와 1년에 4주간 유급 연차휴가(annual leave) 허용, 1년에 10일까지 유급 병가(personal/career’s leave) 허용이 거론됐다.

배심원 참가 등으로 인한 사회봉사서비스 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허용,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허용, 공휴일 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정리해고시 사전 통보 의무, 신입 사원에게 공정근로정보안내문(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의무 교부 등도 포함됐다.

고용계약서는 NES나 산업협약에 들어가지 않은 기타 고용 조건을 포함시키며 그 내용이 NES나 산업협약을 위반해선 안된다.

● 457비자 스폰서의 의무 = 홍 변호사는 457비자 후원 고용주가 져야 할 다수의 의무도 설명했다.

457비자 후원자(sponsor)는 후원 종료 후 5년까지 이민부 조사원(inspector)에게 협조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후원 종료 후 2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거주지나 이메일 주소 변경, 여권 (번호) 변경, 업무 변경 등의 상황 발생시 이민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457비자 소지자에게 지정된 직업군의 업무를 시켜야 하며. 후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부담시켜선 안된다. 457비자 직원이 중도에 일을 관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후원자가 항공료 등 여행경비를 부담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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