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일 변호사

"직원 실수로 기물 파손시 배상 책임 못 물어” 

한인사회에서 자주 문제가 된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의 급여를 세금을 빼고 최저임금 이하의 현금으로 지불하는 관행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27일(화) 시드니한인회관에서 열린‘한인동포사회를 위한 호주 노동법 강연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한인 사업자가 "최저시급 17.70달러 대신 현금(cash rate) 15달러를 지급하기로 고용인(employee)과 합의하면 불법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의 바이-레이 리우 이민 담당관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는 불법”이라면서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처음 적발시 시정할 기회를 주지만 계속 위반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경일 H&H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도 “세금을 뺀 현금 임금 지급은 국세청으로 들어갈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라고 밝혔다.

직원이 근무 도중 실수로 고용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직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변호사는 “음주, 마약, 폭력 등 직원의 심각한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원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직원의 임금에서 손해액을 삭감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FWO의 잉 젱 이민근로자 담당관은 “근무 중 파손 등을 임금으로 배상할 경우에도 부가급여에 대해서만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이민근로자 담당관 잉 젱

● “공정근로옴부즈맨 최대한 활용” 당부 = 이날 시드니한인회와 시드니총영사관이 주최한 노동법 강연회엔 김동배 부총영사, 방현걸 신필립 한인회 부회장 등 6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적지 않은 관심을 나타냈다.

홍 변호사가 호주 노동법과 457비자 후원자의 의무에 대해, 젱 담당관이 옴부즈맨의 역할과 소기업 지원에 대해 강연했다.

젱 담당관은 노사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받을 곳을 정확히 알고, 근로조건의 기본을 잘 지키며, 바람직한 고용관행을 확립하고, 문제 발생시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근로옴부즈맨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홈페이지(www.fairwork.gov.au)를 통해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옴부즈맨은 중소기업을 위한 전화상담서비스(13 13 94)와 통역서비스(13 14 50)를 평일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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