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소지로 외국인 등록을 했을 경우,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내국인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5일 미 영주권자 박모(53)씨가 종로 광장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미국 국적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남편과 자녀들은 이 아파트를 근거로 외국인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실제 주인이 2010년 새마을금고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재정문제로 아파트 소유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3년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넘겨졌으며, 배당금 13억2,986만원을 1·2순위 압류권자와 새마을금고에만 배당하고 박씨에게는 배당하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임차인인 자신이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외국인 등록 후 주택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 임차인과 담보권자 가운데 누가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이후에 설정된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1심은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에 갈음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박씨에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다”며 박씨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인 4억5,000만원을 배당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다”며 박씨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 등록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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