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동안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벌칙을 받는 실업자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30일자 오스트레일리안지에 따르면 지난 해 7-9월 분기 동안 취업관련 교육과 인터뷰 등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무려 3844명이 8주 동안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벌칙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5백명은 상습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9-10 회계연도에 910명의 실업자가 벌칙에 처해진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케이트 엘리스 연방실업부장관은 “실업수당에 따르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 왜 연방정부가 실업수당과 관련된 법안을 강화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실업수당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워드 정부 아래서 실업자들이 취업관련 교육, 인터뷰에 참석하는 비율이 크게 상승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스 장관은 “실업수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관련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경민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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