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스트라타 거주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라타 환경에서 종종 경험하는 층간 소음, 옆집 소음 및 각종 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을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스트라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음으로는 개 짖는 소리, 파티 소음, 건축공사 소음, 자동차 소음 및 에어컨 소음, 위층 및 옆집의 생활 소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여 용인되는 수준을 정한 법은 여럿이 있으나, 그날 그날의 내 기분에 따라 소음의 정도는 다르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소음에 대처하는 첫번째 방법은 소음의 진원 당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분쟁 해결의 첫 단계는, 역시 ‘대화’ 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로 인해 상대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인터폰으로 그리고 이후 대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대화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스트라타 분쟁은 Office of Fair Trading 또는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NCAT, 구CTTT)을 통해 중재(Mediation) 혹은 분쟁 판정(Adjudication)을 받게 됩니다.

소음도 이 경우에 해당 됩니다만, 소음의 경우 Community Justice Centre(CJC)(www.cjc.nsw.gov.au)를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Office of Fair Trading의 Mediation, Arbitration 절차 등은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Community Justice Centre의 경우에는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CJC는 소음을 비롯한 이웃들간의 분쟁을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해결 할 수 있도록 중재합니다. CJC에서는 대략 95% 정도 중재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세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OFT 또는 CJC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신의 거주지 관할 카운슬(Local Council)에 신고하는 방법으로서, 카운슬은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perations Act 법에 근거하여 소음 진원 당사자에게 각종 경고 통지(Notice)를 발급 할 수 있는데, 소음을 줄이도록 하거나, 소음을 낼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 줍니다. 

보통은 소음을 방지하라는 통지(Prevention Notice)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소음을 통제하라는 통지(Noise Control Notice)를 하게 됩니다. 카운슬이 관여하는 소음 진원 대상으로는 동물 및 에어컨, 각종 펌프, 라디오/TV 소음, 악기, 빌딩공사 공구, 잔디 깎는 기계 등 각종 기기를 들 수 있습니다. 

카운슬의 이러한 경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 내용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카운슬은 관련법 위반으로 당사자를 기소(Prosecution)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 방법은 카운슬을 통해서도 더 이상 문제가 계속될 경우에 적용합니다. 지방법원(Local Court)을 통해 소음저감 명령서(Noise Abatement Order)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거주지역 관할 지방 법원을 찾아가서 신청 방법을 상담 받은 후 진행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약간의 신청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지방법원이 명령서를 발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계속될 경우, 마찬가지로 법원은 당사자를 기소(Prosecution)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처하는 방법인데 반해, 단 한번 발생하고 마는 소음(One Off Noise), 즉 파티 등에서 발생하는 큰 음악 소리, 떠드는 소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카운슬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늦게 대응할 것에 대비해서 관할 카운슬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운슬 마다 비상 연락처(Emergency Contact)를 웹사이트에 올려 놓고 있으므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당 번호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소음저감 지시서(Noise Abatement Direction)를 발급하여 소음을 줄일 것을 경고합니다. 이 지시서는 보통 28일간 유효하고, 발급 이후에도 경고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200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최고 $3,300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건축 공구를 이용해 유닛의 내부를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Operations(Noise Control) Regulation 규정에 의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허용되고, 악기 연주는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에어컨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토/일요일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스트라타 매니저 (Licenced Strata Manager) 로서, Cambridge Management Services (CMS) 에서 NSW Branch Manager 를 지냈으며, 현재BCS Strata Management (BCS) 의 Chatswood 지사에서 근무 중이다. 본 컬럼의 내용은 스타라타법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공동체토지법 (Community Land Management Act), 규정 (Regulations) 및 기타 관련법, 그리고 필자 개인의 업무 경험에 토대로 두고 있으며, 개인별 상담이 아닌 보편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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