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의 해외 강제 추방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 옴부즈맨이 9일 공개한 이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중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인원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민법(Migration Act) 501조에 의해 12개월 이상 징역형 판결을 받은 범죄로 인해 호주비자가 취소돼 강제 추방된 사람은 2013/14년 76명에서 2015/16년 983명으로 급증했다.

중범죄 강제 추방자는 뉴질랜드인이 가장 많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호주비자가 취소된 비시민권자 121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97명이 뉴질랜드인이었으며, 영국인(124명)이 뒤따랐다.

이렇게 강제 추방된 중범죄 이민자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호주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민부가 중범죄 이민자들의 출소 예정일 전에 비자 취소를 결정하고 이 결정의 번복을 요청하는 취소신청서(revocation requests)의 심사를 지연시킴으로써 이민자들이 이민수용소에서 장기간 구금돼 가족과 자녀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

콜린 니브 연방 옴부즈맨은 “취소신청서 결정 지연은 어린 자녀를 둔 사람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이민부의 정책을 훼손하고 이민자 가족들의 결별을 장기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보고서는 연방과 주정부 당국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 어린이와 장기 거주자를 돌볼 책임자 사건 우선 처리, 사건 처리를 위한 새로운 표준 시간대 설정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은 호주의 공동체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강제 추방 법규를 강화한 정부가 사과할 것은 없다면서 “법규 강화 이후 폭력 361명, 아동성범죄 158명, 성폭행 78명, 살인 33명을 포함한 중범죄자들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민부가 이날 공개한 또 다른 보고서는 형사 고발, 유죄 선고 또는 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브릿징비자가 취소된 많은 이민자들이 장기적이거나 무기한 이민수용소에서 구금된다고 밝혔다. 무죄, 벌금형, 근신처분을 받거나 형사 고발이 기각된 뒤에도 이민수용소에 장기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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