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헤럴드, 디 오스트레일리안 등 

한국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세계의 주요 뉴스통신사들을 비롯한 외신들도 이를 서울발 긴급뉴스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호주 공영 ABC방송과 시드니모닝헤럴드(SMH)지,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지, 경제 일간지 AFR(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지 등 호주 주요 언론들도 외신을 인용하며 크게 보도했다.  

17일 ABC 방송은 ‘한국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죄 영장 신청(South Korea prosecutor seeks arrest of Samsung chief Jay Y Lee for bribery)’란 제목으로 국제뉴스에서 비중있게 보도했다. 방송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과 대형 평면 TV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의 이재용(Jay Y Lee) 부회장이 4870만 호주달러(총 433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FR지는 지난 3일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조사와 함께 ‘한국 스캔들에서 정경유착(The mixing of business and politics in South Korea's scandal)’ 문제를 다뤘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지는 17일 AFP 외신 위주로 ‘삼성 후계자 한국의 라스푸틴에게 4900만불 뇌물 주다(Samsung heir ‘paid’ $49m in bribes to South Korea’s ‘Rasputin’)‘란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다.
호주 언론들의 보도 내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려고 회삿돈을 횡령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다.
 

세계 언론,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긴급 타전
<로이터> 등 서울발 실시간 보도
최신 스마트폰 화재·리콜에 이은 삼성전자 위기 주목
“한줌의 재벌-정부 고위층 유착 정밀수사 계기”

-주요 외신 보도 내용?

<아에프페>(AFP·프랑스) 통신은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치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뇌물 공여 혐의로 거대재벌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이 이미 갤럭시 노트7 기종의 잇따른 화재 사건과 리콜로 국제적 논란에 휘청거리고 있었다”며 향후 파장에 주목했다. 

<로이터> 통신(영국)은 “특검이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을 부패 혐의로 소환해 22시간 연속 조사를 벌인 끝에 그가 최순실에게 총 430억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이규철 특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인용해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가 먼저라는 관점에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에이피(AP)> 통신(미국)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의혹들을 부인했으며, 삼성 쪽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독일 <데페아>(dpa) 통신, 중국 <신화통신> 일본 <교도통신>과 미국 <시엔엔>(CNN), 영국 <비비시>(BBC) 방송,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 타임스> 등 세계 유수 언론들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실시간 주요 뉴스로 다뤘다.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특검 수사는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받을 이 부회장의 능력과 한국 최대 기업의 리더십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욕 타임스>는“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요청은 한국을 지배하는 극소수 기업들과 정부 고위층과의 깊은 밀착에 대한 정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족벌 경영 대기업들의 부패에 맞서 싸우려는 한국의 노력에 획기적인 사건이 되고, 통신·조선 등 산업계 전방위에 뻗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으려는 이 부회장의 노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18일 결정?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20년 만에 뇌물죄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준 뇌물공여 액수는 총 433억여원(약 4870만 호주달러)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6~7월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도와준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회삿돈 20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딸 정유라(21)씨가 독일 현지에 세운 바지회사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정씨의 승마 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213억원의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사고 있다. 뇌물죄는 ‘약속’만 해도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레스포츠 계약금 213억원 전체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코레스포츠에 실제 보낸 80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 등 총 96억여원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삼성전자와 정부’가 아닌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결탁한 ‘개인 범죄’로 보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횡령 혐의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해 뇌물자금의 원천으로 삼성전자 돈을 빼돌렸고,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정부의 권한을 동원해 이 부회장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뇌물공여 수수자를 의율하는 혐의 적용과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여원은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코레스포츠 계약금 213억원은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에 기재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는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 이들의 경제적 공모관계에 대한 객관적 물증은 확보됐다고 판단한다. 박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최씨 쪽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삼성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낸 자료에서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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