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미비.. ‘불평등 심화’ 우려도

호주 젊은이들의 절반 이상이 무보수 인턴십(internship)이나 견습생(trial job)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착취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고용부 의뢰로 시드니공대(UTS), 퀸즐랜드공대(QUT), 애들레이드대 연구자들이 호주 전국의 18-29세 젊은이 38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점차 치열해지는 노동시장에서 무보수 작업이 일반화(pervasive norm)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호주의 무보수 업무 실태를 처음 조사한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29세 젊은이의 58%는 최근 5년 동안 무보수 업무 경험이 있었다. 또 18-64세 인구의 34%와 30-64세 인구의 26%가 5년간 무보수 업무를 경험한 것으로 추산됐다.

주도 거주자의 36%, 중소 도시 거주자의 32%, 비도시 거주자의 24%가 무보수 업무를 경험했다. 여성(32%) 보다는 남성(37%)의 무보수 업무 경험 비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배경(SES)이 높은 수준의 젊은이는 64%, 중간 수준은 57-60%, 낮은 수준은 53%의 무보수 업무 경험이 있었다. 

● 경험자 25% 일자리 제안 받아 = 무보수 업무 경험이 의사, 간호사, 교사직의 전통적인 전공 학과 대학생들의 일자리는 물론 법률, 금융, 창조예술, 소매와 요식을 포함한 모든 인력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연방 정부가 젊은이 고용 증진 프로그램인 ‘청년 일자리 경로’(Youth Jobs PaTH)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4년간 12만개의 인턴십 일자리를 소개하기 위해 준비하는 와중에 발표됐다. 시드니대학도 내년부터 모든 졸업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의무화시킬 계획이다.

무보수 업무 경험자 4명 중 1명(25%)은 일자리 제안을 받았으며 많은 무보수 경험자들은 이를 통해 얻은 경험에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무보수 업무가 개인의 취업 기회를 향상시켰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의 연구자들은 취약계층이나 지방 출신 젊은이들을 위한 업무 경험 접근성 개선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저자인 시드니공대 경영대의 데미언 올리버는 “젊은이들의 인턴십 참여 의지가 상당히 높았다. 향후 과제는 무보수 업무 경험자들이 고용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 악화 가능” = 이번 연구는 많은 젊은이들이 인턴십에 필요한 자신의 보험, 여행, 장비 구입 및 기타 비용을 자부담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취약계층 젊은이들의 무보수 인턴십 참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보수 업무 경험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29%가 유급 업무 시간 감소를 부모수 업무의 비용으로 꼽았다. 28%는 업무 참여를 위한 1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20%는 자신의 보험료, 17%는 원래의 거주지를 떠난 생활, 13%는 무보수 일자리 중개업자에게 지불한 중개료를 언급했다.

법률, 금융, 언론과 같은 직종은 상류층 출신 젊은이들의 인턴십 독무대가 되고 있다. 이유는 사회 네트워크가 일자리 기회를 촉진시켰고, 부유한 가족은 자녀들의 직업 경험을 뒷받침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퀸즐랜드공대의 파울라 맥도널드는 “만약 무보수 업무 경험이 취업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계속 확산된다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일반화 될수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애들레이드대 법대의 앤드류 스튜어트는 인턴십이 교육과 실무 사이의 유용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보다 일반화 될수록, 올바른 관리 감독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보수 업무 경험의 이유로 8%는 청년수당(youth allowance)이나 복지수당 수급 요건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 과정의 일부 때문이 20%로 가장 높았다. 전문대(TAFE)나 직업교육훈련(VET) 과정의 일부 19%, 보조업무(secondary work)의 일부 10%, 견습용 9%, 복지수당 수급 요건 8%, 무보수 교육훈련 4%, 기타 이유 30%였다.

무보수 업무 경험 기간이나 횟수에서 3분의1 이상은 1개월 이상 지속했다. 3분의1은 1회만, 5분의1은 5회 이상 무보수 업무에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교회나 자선단체, 클럽과 같은 조직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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