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농장에서 일하는 백패커들

농장, 숙박, 요식, 건설 등 어느 업종이든 현재 백패커(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 이하 워홀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를 국세청(ATO)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워홀러들을 많이 고용하며 현금으로 지불해온 업체들은 더 이상 법망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백패커 세금이 18개월간의 공방 끝에 작년 말 15%로 확정된 이후 새로운 백패커 세율 적용을 위해 1월 31일까지라는 백패커 고용 등록 기간이 주어졌다.

국세청의 마이클 글리슨 부청장은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한 시점부터 시행 일시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가 협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약 1만 개며 올 한해 약 5만 개가 추가 등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만약 1월 안에 417, 462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로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32.5% 세율 또는 벌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백패커 세금 15% 부과로 올여름 전국적으로 농장의 수확 인력 확보가 힘들 것으로 예측됐지만 대체 노동력과 예년보다 늦은 비 덕분에 수확 시기가 지연돼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퀸즐랜드 북부 마리바(Mareeba)의 망고 농장주는 “새 백패커 세금은 분명 농업계에 큰 파란이었으나 예상 외로 노동력 공급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NSW에서는 늦어진 비 덕분에 체리 수확 시기가 지연돼 오히려 수확 인력 수요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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