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웰스은행(CBA)의 계열 은행인 뱅크웨스트(Bankwest)가 투자용 주택대출시 네거티브기어링 세제혜택을 더 이상 대출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기어링은 투자용 주택의 비용이 수입 보다 많을 경우 그 손실액을 투자자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이다.

뱅크웨스트는 13일부터 주택대출 고객 평가시 네거티브기어링 세제 혜택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먼웰스은행과 뱅크웨스트가 지난주 부동산 투자자 대상 재융자 신규 대출(new refinancing loan) 동결 발표에 이어 투자용 주택 구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커먼웰스은행은 이달 13일부터 자사 고객과 타사 고객의 투자용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재융자 신규 대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는 호주금감원(APRA)이 투자자 주택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4년 말 도입한 시중은행의 투자자 대상 연간 주택대출 성장률 한도 10%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뱅크웨스트의 네거티브기어링 세제혜택 대출평가 배제 조치는 커먼웰스은행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뱅크웨스트의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규제당국의 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며 은행업계 최고의 관행 유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부동산 투자자 대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네거티브기어링 세제 혜택을 표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호주 최대 부동산 투자자 대출 은행인 웨스트팩은행은 2015년 신규 대출 평가시 네거티브기어링 세제혜택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원상복귀시켰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