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은행이 7000명의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s)에게 퇴직연금(superannuation entitlement)을 미지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노조(Finance Sector Union)는 커먼웰스은행의 일부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2009년부터 퇴직연금 고용주 의무 부담금을 갈취당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 은행의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일부 업무시간 부분만 퇴직연금이 지급됐으며, 계약 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퇴직연금이 미지급 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의 줄리아 앵그리사노 전국 사무총장은 퇴직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이 은행의 지점, 콜센터, 관리부서에서 주당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앵그리사노 사무총장은 “우리는 커먼웰스은행이 퇴직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전력하고 있다”면서 “호주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은행이 은행분야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임금의 9.5%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았으며, 퇴직연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공정근로위원회(FWC)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앵그리사노 사무총장은 퇴직연금 미지급 피해 근로자의 89%가 직원 부족과 피크시간 업무 관리를 위해 초과 시간 근무한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은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최일선의 직원으로 이 은행의 수익창출에 일조했다”면서 “이들은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커먼웰스은행 퇴직연금 미지급 의혹 제기는 ‘호주 근로자의 약 3분의1인 240만명이 연간 36억 달러의 퇴직연금을 못 받고 있다’는 지난해 12월 호주산업퇴직연금협회(Industry Super Australia)와 건설빌딩노조퇴직연금Cbus)의 공동 조사 보고서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커먼웰스은행 대변인은 “퇴직연금 미지급 불만 제기에 대해 검토해왔다. 금융노조가 주장한 피해자 7000명은 부풀려진 숫자”라며 “이번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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