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유학생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돼 호주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주시드니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유학생은 휴대폰과 태블릿PC에 불법 음란물을 저장하고 있었으며,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중인 치료약인 향정신성 약품을 입국 신고하지 않았다.

이 유학생은 출국 조치됐고 불법 컨텐츠가 저장된 휴대폰과 태블릿PC는 압수 폐기됐다.

총영사관은 “호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입국시 반입 금지, 제한, 신고 물품을 사전 인지하고 반입 물품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임 금지 및 제한 품목엔 마약류, 위조품,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세관 신고 품목엔 총포 무기 탄약, 화폐, 불법 음란물, 다이아몬드 원석, 의약품, 야생 동식물, 문화유산 등재 용품,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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