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자산 증식과 노후 보장을 위해 호주의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법인 Superannuation의 중요성과 이를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지난 2016년 발표후 의회 통과로 최종 확정된 연방 예산안중 Superannuation 관련 신규 변경 법규 내용을 추가 설명과 함께 적용 시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 시행 변경 내용 

1. Reduction of the current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NCC) cap to $100,000 per year (or $300,000 with the bring-forward) : 슈퍼 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또는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많이 활용하시는 자발적 슈퍼 불입금 연 한도액이 $180,000 에서 $100,000으로 축소되었으며, 3년 한도액 일시 불입 한도 역시 $540,000에서 $300,000으로 축소 적용됩니다.     
2. Reduction of the concessional contribution (CC) cap to $25,000 : 고용주 슈퍼 불입금을 포함하여 절세혜택적용 세전소득 슈퍼불입금 연 한도액이 49세 미만의 경우 $30,000, 6월 30일 기준 49세 이상의 경우 $35,000에서 연령 관계 없이 동일하게 $25,000 으로 축소 적용됩니다.   
3. Changes to defined benefit and constitutionally protected funds (CPFs) : 확정 지급형 슈퍼 상품과 관련한 몇가지 변경들이 있으나, 최근에는 해당 되시는 분이 극히 적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음 양해 바랍니다.    
4. Removal of the tax exemption on the earnings of assets backing Transition to Retirement (TTR) income streams : 은퇴 준비 기간의 TTR Income Stream 구좌에서 발생하는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이 없어지며, 슈퍼 구좌와 동일하게 15%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5. Removal of the “10% test” to claim a tax deduction for a personal superannuation contribution 자발적 슈퍼 불입후 절세 혜택 적용시의 10% Test 조항 (고용주 슈퍼 불입금과 Reportable Fringe Benefits의 총 합계가 10%를 넘지 않아야 함)이 삭제 되어, 누구추가로 자발적인 슈퍼 불입을 하고 이의 절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절세 한도액 내에 적용가능 합니다.   
6. Introduction of a $1.6 million superannuation Pension Transfer Balance cap : 슈퍼내 Super Account에서 Pension Account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총 $1,600,000으로 제한됩니다. 
7. Transitional CGT rollover relief : 새로운 슈퍼 변경 적용을 지키기 위하여 슈퍼내의 자산을 이동시킬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일정부분에 양혜 혜택이 주어집니다. 
8. Extension of eligibility for the spouse contribution tax offset 배우자 슈퍼에 추가 불입을 통해 세금공제(최대 년$540) 혜택을 받을시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소득 범위가 $10,800~$13,000에서 $37,000에서 $40,000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9. Reduction to Division 293 (additional 15% contributions tax on high income earners) threshold to $250,000 : 고액 수입자의 슈퍼 불입시 추가 세금 (15%)을 부과하는 대상 연 소득액을 $300,000에서 $250,000이상으로 축소 적용합니다. 
10. Removal of the anti-detriment deduction : 슈퍼 가입자가 은퇴 시점 이전에 사망시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불 혜택이 삭제됩니다. (사망시점과 사망지급금 지급 시점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는 혜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1. Changes to the definition of “rollover death benefits” for taxation 슈퍼 가입자의 사망 지급금의 지급이나, 연금 형태의 지급이 가능토록 “해당 수익자의 슈퍼 이체”의 세법적인 정의가 변경됩니다. 

2018년 7월 1일 시행 변경 내용 

12. Ability to make ‘catch-up’ concessional contributions : 미사용 절세 적용 슈퍼 불입 한도액 소급 적용이 5년까지 가능해 집니다. 

2016년 예산에서 제안 되었지만 시행이 취소된 내용 

13. Abolition of work test for people aged 65 to 75 : 65세에서 74세미만 연령의 슈퍼 불입시 적용되는 Work Test (적절한 근로 소득을 받으며 30일 연속 기간내 최소 40시간 이상을 일한 경우에만 해당됨) 조항을 없애려 했으나, 종전대로 계속 충족시켜야 불입이 허락됩니다.  
14. $500,000 lifetime cap on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 자발적 슈퍼 불입금의 한도를 평생 $500,000로 제한하려고 하였으나, 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위의 내용들의 적용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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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dvice Warning) This column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general in natur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ve, financial situation or needs or any particular person.  You need to consider your financial situation and needs before making any decisions based on this information.  

(면책사항) 본 칼럼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개인의 재무상황이나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General Advice) 사항입니다.  따라서 독자의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철구 (Brian Park) 재무사 (AMP Financial Advise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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