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택 소유자들은 7월부터 지방세로 연평균 185달러의 화재비상서비스 부담금(Fire and Emergency Services Levy)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NSW 재무부 장관은 화재비상서비스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7일 상정했다.

현재 NSW화재구조대(Fire and Rescue NSW), 지방소방대(Rural Fire Service) 및 NSW비상서비스(State Emergency Service)를 위한 연간 9억5000만 달러 소요 재원의 4분의 3은 보험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거둬들인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나머지 재원은 주정부와 카운슬 세금으로 충당된다.

주정부는 이제 주택 소유자들에게 연평균 185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와 교회나 스카우트홀 같은 공익토지(public benefit land) 소유자들에겐 연간 100달러의 고정 금액에 NSW 감정평가원장(Valuer-General)이 결정하는 나대지 가격(unimproved land value)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추가 부과된다. 농지나 산업용 및 상업용 토지 소유자들에겐 연간 200달러의 고정 금액에 추가 금액이 부과된다.

개별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될 정확한 금액은 매년 책정되는 비상서비스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지만 주정부는 연평균 약 185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은 2017/18년 비상서비스예산을 알 수 있는 5월 1일부터 화재비상서비스 부담금 웹사이트를 방문해 연간 부담금을 계산해 볼 수 있을 예정이다.

2013년 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험(home contents insurance)에 가입하지 않은 81만명(36%)의 토지 소유자들이 처음으로 화재비상서비스 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NSW 주정부는 주택 종합보험(fully-insured)에 가입했던 주택 소유자들은 부담금이 연평균 233달러에서 185달러로 떨어져 48달러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또 비상서비스예산 재원이 주거용 토지에서 58.1%, 상업용 토지에서 26.7%, 산업용 토지에서 10.4%, 농지에서 4.6%, 공공토지에서 0.3% 징수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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