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코스트의 일본식당 사무라이 파라다이스

골드코스트의 한 일본식당 주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간당 불과 $8의 저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고 노사감독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골드코스트 지역 식당과 패스트푸드 판매점 대상 단속에서 이같은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 식당 업주인 일본인 이민자 시게오 이시야먀(Shigeo Ishiyama)는 또  서류상 높은 임금을 준다는 허위 기록을 작성하고 계속 임금체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주는 서퍼즈 파라다이스에 사무라이 파라다이스(Samurais Paradise) 식당을 소유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 지역에서 일본 카레 하우스 카와이(Japanese Curry House Kawaii) 식당을 운영했다. 

이시야마와 그의 회사 사무라이 파라다이스(Samurais Paradise Pty Ltd)는 2015년 7~10월 4개월 동안 9명의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8을 지불하며 거의 6만 달러의 임금을 체불했다. 

종업원들 대부분이 20대 일본인 워킹홀리데이비자(417 working holiday visas) 소지자들이다. 

검사관이 이시야먀에게 고용주의 책임에 대해 교육을 한 뒤 재조사 결과 서류상 법정 최저 임금을 지불한다는 허위 기록을 작성하고 여전히 시간당 $11로 임금 체불 행위를 해 온 것이 들통 났다.  

2010 식당 급여 기준(Restaurant Industry Award 2010)에 따르면 근로자는 시간당 $18.47의 최저임금과 $26.03(주말)~$46.18(공휴일) 사이의 시간 당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당 임금 체불 정도는 $2,128에서 $11,006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1명($3246)을 제외한 8명에게 체불 임금이 환불됐다.  

나탈리 제임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교육 후 법 위반 행위 등 문제의 심각성으로 업주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라이 파라다이스 회사는 위반행위당 최대 5만4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시야마는 위반행위당 최대 만8백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은 8월 9일 브리즈번 연방순회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임스 옴부즈맨은 비영어권 소수민족 커뮤니티 안에서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 큰 우려를 하며 “최저 임금과 고용 기록 보관, 급여명세서(pay slips) 발급은 모든 고용주에 적용되는 것으로 협상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지난달 공정거래옴부즈맨이 골드코스트에서 또 다른 일본식당의 10명 근로자들에게 2만4천 달러 이상을 임금체불한 것을 적발했다. 이 식당 종업원들은 시간당 $10을 받았다. 

고용 관련 정보 옴부즈맨 웹사이트는 www.fairwork.gov.au. 문의 전화 13 1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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