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도의 사전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18개월 내에 다시 팔면 최대 30%의 투자 손실을 입는다는 호주 최대 자산평가사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산평가자문그룹 헤론토드화이트(Herron Todd White)가 사전분양으로 구입했다가 12-18개월 내에 시장을 통해 실질 구매자에게 판매한 아파트를 추적 분석한 결과 재판매 가격이 10-20% 하락했다. 

이는 65만 달러 아파트의 경우 18개월 내에 최대 13만 달러의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지세, 법적 수수료 및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는 아파트 구입자에게 추가로 10% 자금 손실을 유발한다. 외국인 구입자는 환전 수수료와 할증 세금까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평균 가격의 사전분양 아파트 구입시 15만 달러 이상의 잠재적 손실은 구입자들의 주의 환기는 물론 금융 기관과 당국의 개발업자와 대출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가중시킨다.

헤론토드화이트의 토니 켈리 사장은 보다 강화된 사전 검증이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