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5.29 |최종수정2008.06.04 14:28:02레담하우스, 36% 평균 6배 상회명문사립 고등학교들이 대입수능시험(HSC)에서 ‘특별배려’와 ‘특별 조건’를 지나치게 많이 허용받는 것으로 드러나 불공정 특혜 의혹이 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紙가 26일 보도했다.
특별배려(special consideration)란 질병이나 신체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시험시간을 연장해주거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거나, 필기 대필이나 컴퓨터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말한다.
청각이나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적용하는 특별조건(special provision)은 일반인과 달리 점자, 헤드폰, 칼라 시험지, 대형 활자 시험지 등을 사용하거나 약 복용시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 별배려와 특별조건을 심의 결정하는 NSW학무국(BS)엔 장애와 당뇨, 손바닥 다한증 등의 질병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일부 학교 수능 응시자의 약 3분의 1이 이런 특전을 받아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는 것.시드니 동부 명문 레담하우스는 2006년 수능 응시자의 36%가 특별배려 대상자로 선정돼 NSW 평균의 6배나 됐다.
또 이 학교는 2005년 20.8%, 2007년 24%의 특별배려율을 기록했다.
2005-7년까지 3년간 NSW 전체 특별배려 대상자는 평균 6.3%였다.
헌터밸리그래마는 3년간 각각 12.7%, 25.8%, 27.1%의 특별배려율로 평균 20.8%를, 미타공의 프렌샴고교는 각각 10.5%, 20.3%, 26.7%로 평균 20.4%를 나타내며 레담하우스의 뒤를 이었다.
디와이의 세인트룩스그래마(19.1%), 세인트 아이비스의 마사다(18.1%), 달링허스트의 스케그스(17.3%)도 평균의 두배가 넘었다.
이 번 자료를 학무국으로부터 입수한 녹색당 교육담당인 존 카예 의원은 “장애나 만성 질병을 가진 학생들이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장벽을 갖는 것도 맞지만, 이번 통계는 부유한 사립학교들이 수능시험의 특혜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내 가장 부유한 사립학교 18개가 주 전체 특별조건 평균치 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학무국에 따르면 특별시험 지원자가 2006년 4314명, 2007년에 4366명이었으며 이들의 96%에게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특별시험이 승인됐다.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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