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술과 건강에 대한 세계 현황 보고서 (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 에 따르면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의 순서에서 한국이 의외(?)로 최상위권이 아닌 15위(연간 일인당 약 12~15리터를 소비)에 머물렀습니다. 상위 10개국은 주로 유럽 국가들인데 1위는 옛 소련 연방이었던 벨라루스가 차지했습니다. 호주는 연평균 일인당 약 10~12리터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량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호주인들은 술을 다소 많이 마시는 축에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호주만큼 술을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동네마다 한 두개씩 있는 펍에서는 이른 오후부터 삼삼오오 모여 혹은 나홀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여느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음식과 더불어 와인을 마시는 풍경은 호주에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호주에서의 술 판매와 관련된 규정은 매우 엄격한 편이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1,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관련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시드니 시티 일부 및 킹스크로스 일대)에서는 지정된 시각 이후 술 판매를 금지하는 강제 록아웃(lock-out) 규정을 시행했었는데 일대 업주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최근에는 한시적으로 술 판매 시간을 약간 연장해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호주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주의 감독기관에서 발부하는 주류 라이선스(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NSW주에서는 Liquor Act 2007, QLD주에서는 Liquor Act 1992 법이 근거입니다. 주류 라이센스는 일반 레스토랑에서 취득하는 구내 라이센스 (On-premises licence)에서부터 클럽 라이센스, 소매 라이센스, 생산자 라이센스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 (type)가 존재합니다. 

구내 라이센스의 경우 리쿼샵 (liquor shop)이나 바 (bar) 처럼 술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닌 장소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센스이며 레스토랑, 카페, 모텔, 극장, 경기장, 대학, 공항 등이 주 대상입니다. 통상적으로 구내 라이센스는 지역사회영향평가서 (community impact statement)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다른 종류의 라이센스에 비해 비교적 신청 절차가 용이합니다. 

구내 라이센스 하에서 판매되는 술은 반드시 구내 (예: 레스토랑 경내)에서 소비되어야 하며 밖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음용수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레스토랑의 경우 술은 음식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BYO (Bring Your Own) 레스토랑의 경우, 주류 라이센스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이 소비되는 환경을 통제해야 하는 의무(예를 들어 미성년자 및 취객이 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 등)는 있습니다.

주류 라이센스 신청시 신청자의 경찰신원조회 (범죄기록여부) 및 건물도면 (또는 카운슬 DA 허가번호) 등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Liquore & Gaming 에 제출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근 경찰서와 관할 카운슬에도 통보가 됩니다. 경찰서와 카운슬에서는 주변 환경 및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반경 이내의 이웃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라이센스 신청인은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류 라이센스를 허가 받은 사업자와 술을 서빙하는 사람들 모두 반드시 RSA (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 코스를 이수해야 합니다. RSA 교육 코스에서는 미성년자가 술 구매 의사를 밝혔을 때의 대처하는 방법, 취객들을 판별하는 방법, 술 관련 법규 등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비영리단체의 자선모금 또는 커뮤니티를 위한 이벤트, 세미나, 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시 연6회에 한해 주류 라이센스 없이 관련 행사에서 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주류 판매가 행사의 주 목적이 되면 안되고 행사일 최소 14일 전Liquore & Gaming, 관할 경찰서, 카운슬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사장에 RSA 교육 이수 자격증 소지자의 배치, liquor signage 스티커 부착, 무료 음용수 제공 등은 다른 라이센스 허여 조건과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행사라 하더라도 1년에 6회 이상의 행사에서 술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제한 라이센스 (Limited licence) 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류 라이센스는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스토랑, 카페 사업 등을 인수할 경우 라이센스도 함께 양도받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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