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흔히 직장인의 친구라 부르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보니, 흔히 국가 보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에서 이에 해당하는 보험을 대비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추가로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은 꼭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리는 Public and Product Liability 보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 vs Superannuation(퇴직연금)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연금보험으로 한국의 경우는 소득의 9%(고용주와 직원이 반씩 부담)를 연금보험료로 지급하는 데 반하여 호주는 Gross 급여(세금 공제 전)의 9.5%의 Superannuation을 고용주가 직원의 해당 슈퍼에 불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자세한 설명해 드렸으므로, 향후 지속해서 불입비율이 12%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것과 불입된 슈퍼 내의 투자 운용의 책임은 슈퍼계좌 소유주에게 있다는 점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고용보험 vs Centrelink Unemployment Benefit(실업자 수당)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보장 보험인데, 한국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급여의 0.65%를 납입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데 반하여 호주는 국민의 세금에서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실직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상 사회보장제도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 vs 메디케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보험인데, 한국의 경우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의 6.12%를 납입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종합과세소득 연 500만원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납입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데 반하여, 호주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Medical Levy가 적용됩니다) Medicare로 의료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산재보험 vs Workers Compensation(산재보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 보험인데, 한국의 경우는 1인 이상 사업체는 의무 가입도록 되어 있고, 산업별 해당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호주 역시 Workers Compensation 이라는 이름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년 급여의 총합계가 $7,000 이상이면 의무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사고 발생 시 산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vs Public & Product Liability Cover 

비즈니스 (상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의 배상을 보험으로 보장받는 비즈니스 보험의 일종입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 배상 책임 보험 3억 원” 가입 이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는 마케팅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사무실과 가게 임대 시 꼭 건물주가 일반적으로 Plate Glass Cover와 함께 $20,000,000 한도의 Public Liability 보험에 가입하여 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다 보니, 한국 교민들이 정확한 보상의 범위는 모르나, 많이 들어보시고 가입해 보신 보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Business General Insurance 보장 중의 하나의 보장에 불과하며, 더욱 폭넓은 보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는 보장 설정을 설정하여 두시면 귀하게 키워낸 비즈니스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면상의 관계로 간략한 설명만을 드렸고, 다음 칼럼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Workers Compensation과 Business General Insurance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비즈니스의 재무 상황에 따라 위의 내용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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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Advice Warning) This column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general in nature.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ve, financial situation or needs or any particular person.  You need to consider your financial situation and needs before making any decisions based on this information.  

(면책사항) 본 칼럼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개인의 재무상황이나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General Advice) 사항입니다.  따라서 독자의 선택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철구 (Brian Park) 재무사 (AMP Financial Advise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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