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작년 11월 30일부터 발효된 스트라타 개정법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2015) 에 의거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16)  스트라타 관리비 (Strata Levy) 는 구법과 같이 두가지로 나누어서 징수하고 집행합니다.  Strata Levy 는 소유주협의체인 Owners Corporation 에서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한국에 비유하자면, 아파트 관리비에 해당됩니다. 

Strata Levy 는 일반관리비 (Administrative Fund) 와 자산재 공사기금 (Capital Works Fund) 으로 나누어 징수하게 되는데, 일반관리비인 Administrative Fund 는 공용부분에 대한 그때 그때의 유지 보수, 보험료, 계속 반복되는 전기 수도세 등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됩니다. 보통 청소/정원관리 용역비 관리, 각종 일반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전체 건물의 페인팅 및 지붕 교체 등 미래의 발생하게 될 자본적 지출을 대비하여 별도의 기금 (Capital Works Fund) 을 납입 받아 적립합니다. Capital Works Fund 는 일종의 지불 준비금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법에서의 Sinking Fund 가 개정법에서는 Capital Works Fund 로 변경된 점이 유일한 변경 사항입니다.

(17)  소유주협의체인 Owners Corporation 은 공용부분 규약 (Common Property Memorandum) 을 별도로 만든 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인 Common Property 와 전용부분인 Lot Property 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때때로는 아주 애매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Owners Corporation 은 Common Property 를 자세히 기술하여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Common Property Memorandum 이라고 합니다. 

Common Property 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글 (호주자료 검색용  www.google.com.au) 에 “Fair Trading Common Property Memorandum”, “LPI Memorandum AG520000” 또는 “LPI Memorandum AG 600000” 으로 검색하시면,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Common Property,  Lot Property 의 구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18)  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Strata Committee Meeting) 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간단히 기술하겠습니다.

대리투표권 (Proxy) 의 경우, 구법 상에서는 1명 또는 소수의 소유주에게 주변의 다른 소유주들이 모두 Proxy 를 줄 수 있었으나 (이를 Proxy Farming 이라고 함), 개정법에서는 1 명당 받을 수 있는 Proxy 가 전체 소유주의 5% 까지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150 유닛 (Lot) 으로 구성된 스트라타의 경우, 1인당 보유 가능한 최대 Proxy 수는 5%에 해당하는 7 개까지 입니다. 

Strata Committee 는 종전과 같이 1명에서 9명까지 선출할 수 있으나, 개정법 하에서는 100채 이상의 대형 스트라타 (Large Strata) 는 반드시 최소 3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구법에서는 총회의 정족수 (Quorum) 를 전체 유닛 소유주의 25% 이상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소유주가 참석해야만 총회를 개시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총회 개시 시간에서 30분을 추가로 기다린 후에는, 25% 이상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정족수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총회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총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의 의미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19)  유닛 내부의 레노베이션 관련하여, 개정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미장용 작업 (번역이 적확하지 않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Cosmetic Work) 은 Owners Corporation 의 승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Cosmetic Work 에 해당 되는 것으로는, 개정법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영어로 적겠습니다. 

Installing or replacing hooks, nails or screws for hanging paintings and other things on walls, Installing or replacing handrails, Painting, Filling minor holes and cracks in internal walls, Laying carpet, Installing or replacing built-in wardrobes, Installing or replacing internal blinds and curtains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작은 개조작업 (Minor Renovation) 은 Owners Corporation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총회 (General Meeting) 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과정이 많이 복잡해진 셈입니다. 기타 자세한 절차는 해당 스트라타의 스트라타 매니저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Minor Renovation 에 해당 되는 것을 개정법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영어로 적겠습니다. 

Renovating a kitchen, Changing recessed light fittings, Installing or replacing wood or other hard floors, Installing or replacing wiring or cabling or power or access points, Work involving reconfiguring walls, Installing a rainwater tank, Installing a clothesline, Installing a reverse cycle split system air conditioner, Installing double or triple glazed windows, Installing a heat pump, Installing ceiling insulation 등을 들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하겠습니다

스트라타 매니저 (Licenced Strata Manager) 로서, Cambridge Management Services (CMS) 에서 NSW Branch Manager 를 지냈으며, 현재는  BCS Strata Management (BCS) 의  Chatswood 지사와  Epping 지사에서 근무 중이다. 본 컬럼의 내용은 스타라타법 (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공동체토지법 (Community Land Management Act), 규정 (Regulations) 및 기타 관련법, 그리고 필자 개인의 업무 경험에 토대로 두고 있으며, 개인별 상담이 아닌 보편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