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틴 에트메크지안 라이드 시의원

라이드-이스트우드 지역의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아틴 에트메크지안 시의원(55, Artin Etmekdjian)이 한 시니어 은행가의 세무환급에서 서류의 날짜를 조작한 혐의로 10일 시드니다우닝 지법에서 7개월형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유당의 라이드 지역 중진인 에트메크지안 시의원은 2010~2012년 라이드시장을 역임했고 회계사이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그는 시의원 자격이 취소된다.  
국세청이 이 은행가의 세무 신고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에트메크지안 세무사가 날짜를 뒤로 고친(backdated) 서류를 발견했다.  

ATO 마이클 크랜슨 부청장은 “서류 조작은 세무사로서 분명 위법 행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ATO를 속이려한다면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의 판결은 세무사협회(Tax Practitioners Board)에 통보돼 징계를 받게된다.  

에트메크지안 시의원은 집중교정명령(Intensive Correction Order)의 일환으로 형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세무와 관련된 의심스런 불법 행위는 아래 국세청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신고를 할 수 있다: ato.gov.au/reportaconcern 또는 1800 060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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