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데이스 배런 NSW 소규모비즈니스커미션 분쟁해결 국장

FWO, 소규모비즈니스커미션, 시드니시 주제 발표
한인 사업자 70여명 참석..“유익한 내용” 호평 

 
한호 비즈니스포럼(Korean-Australian Business Forum)이 호주 고용법에 대한 설명과 준수 사항 강조,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이하 FWO)의 호주 한인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참여전략(Korean Australian Engagement Strategy) 시행 안내, NSW 소규모비즈니스커미션의 역할 등을 주제로 12일(수) 샹그릴라호텔에서 성료됐다.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 행사를 주관하며 ‘동포경제인 상생발전포럼’으로 명명했다. 이 포럼에는 공정근로옴부즈맨, NSW 소규모 비즈니스 커미션, 시드니 시티 카운슬 관계자들의 주제 발표 후 포럼에 참석한 한인 사업자들의 질문답변이 이어졌다. 

또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호주법인장이 호주 시장 특성을 설명했다.

윤상수 총영사, 크리스튼 해나 공정근로 옴부즈맨 부위원장, 백승국 시드니 한인회장 순으로 축사를 했다. 서강석 코트라 시드니무역관 관장, 강흥원 재호 한인상공인 연합회장, 임혜숙 월드옥타 시드니 지회장 등 재호 한인상공인 연합회 회원들과 월드옥타 시드니지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1부 세션인 호주 고용법 및 비즈니스 규정?에서 데이비드 리틀 시드니시 기획관이 신규 비즈니스의 개발신청 때 시드니시는 건물 용도의 적합성, 소음, 냄새(악취), 쓰레기 처리, 헤리티지 건물 훼손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인사말을 하는 크리스튼 해나 공정근로옴부즈맨 부위원장

이어 FWO의 잉 쳉(Ying Zheng) 선임협력담당관(이민근로자 전략 및 참여국)은 지난해 11월 한인커뮤니티 참여 전략(Korean Australian Engagement Strategy) 관련 간담회 후속 조치 이행현황(FWO 웹사이트 한국어 자료 업데이트, 한인 동포경제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과 한인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노동법규(최저임금, 휴가, 고용계약 등 포함) 등을 설명했다. 

새로 제작한 한국어 안내자료(What all employers need to know about Australian workplace laws)를 한인사업자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쳉 협력관은 “FWO의 위반 사례 중 약 24%가 한인 고용주들의 저임금 문제이며 이 중 상당수가 요식업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근로자 급여에서 일체의 공제(deductions)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하며 근로자 이익을 증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양측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법 미만의 합의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라고 설명했다.

개별고용계약(Individual working arrangements)과 탄력적 고용계약(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의 법적 효과, 호주 노동법규 위반사례 발견 시 FWO의 대응조치 및 권한, 시드니시가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문 컨설턴트(professional consultant)’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호 비즈니스포럼에 약 70명의 한인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호주 시장 최대 장애는 
과도한 규제, 보수적 소비자 심리”

2부 세션 한국-호주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는 김동현(Frederick Kim)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트레일리아(Osstem Australia) 호주 법인장이 호주 사업 규제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김 법인장은 “같은 영어권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와 비교할 때, 호주의 법적 규제가 너무 많고 비용 부담도 크다”면서 과도한 규제(stiff regulations)와 보수 성향 소비자 심리(conservative mindset)를 호주 시장의 최대 장애로 지적했다. 

한 예로 그는 TGA(호주식약청)의 임플란트 재질인 소 뼈 수입을 같은 영어권인 미국과 캐나다와 비교하면 비용은 2배, 심사기간 10-13개월로 4-5배 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같은 제한적으로 효과적인 시장(limited effective market)에서 매우 높은 인건비와 건설비 등 오버헤드 비용을 줄이려면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정시 배달체계를 이중삼중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이 좋아 보이지만 호주 소비자들은 이 회사가 호주에서 오래갈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호주 시장에서 소비자의 마음을 열 때까지 상당 기간 효율성을 높이며 잘 견뎌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캔데이스 배런 NSW 소규모비즈니스커미션 분쟁해결 국장이 ‘어떻게 NSW 주정부가 중소 규모 한인 기업을 도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소규모 비즈니스 커미션의 역할과 중재(1천 달러 미만 비용), 분쟁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불합리한 규제 개선작업, 소규모비즈니스자문관(Small Business Advisor) 이용 서비스 등을 설명했다. 

자문관에 한인 2명이 포함돼 있고 첫 2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smallbusiness.nsw.gov.au 참조.)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새 건물주의 임대비 폭등 횡포 대처 방안, 소규모 사업체 대금 지불기한 단축 법안 추진, 한국내 유망 중소 기업의 호주시장 진출 전략과 진입 장벽 대처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는 약 70여명의 한인 사업자들이 참석했는데 내용이 유익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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