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인터넷 성인물 접속으로 인한 아동피해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네트워크 원청봉쇄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음란물 콘텐츠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상원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총 416건의 의견서 중 상당 부분이 네트워크 수준에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제안서였다.

영국은 2013년 말부터 신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대상으로 성인물 차단 규제법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기존 업체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인터넷 제공업체 약 40%가 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 옵션을 제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호주 정부는 성인물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 및 증거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전문 단체의 의견을 수집했다.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은 아이들 성교육에 부적절한 영상이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어린 나이에 음란물 노출, 중독적 행동, 성적 관행 변질, 여성비하 및 성적 대상화, 잠재적 성범죄 등이다.

호주왕립외과협회(Royal Australian College of Physicians)는 9~16세의 28%, 15~16세의 73%가 온라인에서 성인물을 접한 사실이 있다는 연구자료를 제출했으며 2013년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처음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되는 평균 연령이 11세였다.

호주뉴질랜드왕립정신의학협회(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Psychiatrists)는 “어린 나이에 음란물에 노출되면 성에 대한 왜곡된 사고 및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하고 호주의료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도 “아동기 정신건강 및 심리적 발달, 정상적인 행동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남호주대학의 브리그 교수는 국제 연구결과를 인용해 “성인물 콘텐츠는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강하고 두뇌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성인의 볼 권리를 위해 사회와 청소년이라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더욱 광범위한 연구 및 증거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전국포럼을 개최해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파악 및 방안 논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2015년 7월 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Office of the Children’s eSafety Commissioner)를 출범시켜 웹 포털을 통해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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