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호일보 문화센터에서 열린 ‘457비자 폐지 및 TSS대체 비자 설명회’

180여 명 참석... '뜨거운 관심'보여
한호일보 아이탭, H&H 법무법인 공동 주관 

기존 직업군 651→435개 대폭 축소
요리, 미용사 등 단기 기술직업군 리스트에 포함
영어점수 상향, 연령 인하, TFN 의무 제출
직업별 제한(caveat) 사항 세부 검토 필요

예상대로 457비자 폐지 발표는 한인사회에 충격이었다. 동포사회 일각, 특히 요식업 분야가 폐지 발표로 술렁이고 있음이 확인됐다.
1일(월) 한호일보 사옥에서 한호일보와 아이탭, H&H 법무법인이 공동 주관한 ‘457비자 폐지 및 TSS 대체 설명회’에는 180여명이 몰려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강사인 H&H 법무법인의 홍경일, 김영준 변호사의 1시간 이상의 설명과 40분 동안의 질의응답으로도 시간이 모자라 송민선 변호사까지 세 강사들이 나서 약 30분동안 1:1 면담까지 했다. 그만큼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행사는 ‘혼란과 의문 그리고 실망감’을 갖고 있을 457비자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 다수가 “매우 시의 적절했고 소중한 설명회”였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설명회에는 457비자 폐지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청년들(직장인들,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고용주들과 중장년층 동포들도 눈에 띄었다. 
약 2시간 반이 걸린 설명회는 주최 측이 100석의 의자를 준비했지만 180여명이 몰려 자리를 추가로 공급했다. 참석자들 모두 강사들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받아 적거나 녹음/녹화를 하는 등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첫 강사로 등장한 홍경일 변호사는 “457비자의 폐지라기 보다는 좀 더 문턱이 높은 다른 비자로의 대체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호주 정부는 세븐일레븐, 도미노 등 프렌차이즈 고용주들의 457비자 악용 사례를 빌미로 고용 시장에서의 ‘자국민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결집해 집권 연립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고 ‘457비자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또 홍 변호사는 “하지만 호주의 강세 산업인 유학, 관광, 요식업 등이 직격탄을 맞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게 될 고용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면에서 분명히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클 것이다. 아직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다. 그렇다고 바로 정책 선회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457 폐지라는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사인 홍경일 변호사(오른쪽)와 김영준 변호사

이어 홍 변호사와 김영준 변호사가 교대로 직업군 개편, 주요 사항 및 적용 시기, 457비자를 대체하는 신규 비자(TSS) 조건 및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457비자 폐지로 인한 주요 변경내용은 한호일보에 이미 상세 보도된 바 있다(4월 21일자 참조). 이날 설명회에서 H&H 법무법인이 발표한 내용 중 직업별 제한사항(caveat)을 포함한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457 비자가 폐지되고 TSS비자로 대체되는 과정에 중요한 시점이 있다.

(1) 2017년 7월 1일: ‘TSS비자 조치’에 따른 직업군을 리뷰하는 시기이다. 6개월마다 연방 고용부는 부족 직업군, 실업률 등 통계를 발표한다. 이민부는 고용부 통계를 ‘참고’로 부족 직업군 등을 검토(보완, 수정)한다.
(2) 2017년 12월 31일: 이민부에서 비자 소지자의 납세자번호(Tax File Number)를 수집하여 국세청을 통해 급여 관련 457/TSS비자 조건을 잘 수행하는지 감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457 스폰서로서 고용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용주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3) 2018년 3월 1일: 2017년 4월 19일부로 변경된 기술 직업군 리스트를 즉시 적용한다. 이미 457비자를 소지한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 중이거나 향후 신청자는 새로 변경되는 법규를 적용받는다.

2. 기술직업군 축소: 기존 직업군 651개에서 216개가 삭제, 435개로 대폭 축소됐다.

3. 기존 189/485/ 489비자에 적용되던 SOL(Skilled Occupation List, 숙련기술직업군)이 ‘중장기 전략 기술 직업군(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MLTSSL)'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MLTSSL에는 회계사, 주방장(chef),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목수, 전기 기술자, 배관공 등이 해당된다. 비자 승인 4년. 비자 취득 후 3년 뒤 갱신 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4. CSOL이 ‘단기 기술 직업군(short term-skilled occupation List/STSOL)’으로 변경: 요리사(cook), 건축 기사, 부동산 에이전트, 세일즈 마켓팅 매니저, 치기공, 카페 매니저, 헤어드레서, 헤어 뷰티 살롱 및 호텔 매니저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군으로 타격이 큰 부분이다. 비자 승인 2년. 최대 1회 갱신 가능. 호주에 총 4년 머무를 수 있으나 영주권 신청은 불가하다.

5. 삭제된 직업군 리스트: 배우, 부쳐(bucher), 치과 위생사, 음악 전문인, 번역가 등. 호주에도 해당 직업군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비자 신청자는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룹 B에 해당하는 24개 직업은 Regional지역에서만 신청가능.

6. 그룹 A, B, C에 해당하는 직업별 제한(Caveats) 사항
- 그룹 A: 최소 2년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한 11개의 직업군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헤어 드레서, 대학 강사, 파이낸셜 매니저 등이 해당된다.
- 그룹 B: 와인 메이커 등 농업, 축산업 등에 관련된 24개 직업으로 ‘무조건’ 지방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표 1 참고).
- 그룹 C: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1) 회계사: 북키퍼(bookkeeper) 등 단순 회계업무나 회사 연 매출액 백만불 미만이나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회사는 제외된다.
(2) Cook, Chef 그리고 카페 및 레스토랑 매니저: 매출에 상관없이 패스트푸드나 테이크 어웨이숍, 패스트 캐쥬얼 레스토랑 등 제한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카페, 피자 레스토랑 등은 제외될 수 있다. 
(3) CEO나 회사 대표(Managing Director, Corporate General Manager) 등: 연 매출액 백만 불 미만과 5명 미만의 직원 수 그리고 연봉 9만불 이하는 제외.
(4) 마켓팅 스페셜리스트, 판매 및 마켓팅 매니저, 고객 담당 매니저: 고객과 직접 거래하는 일이 대부분인 업무, 매출액 백만불 이하, 연봉 6만5천불 이하 제외.
(5) 뷰티 살롱 매니저 등: 매출보다는 직원 등 관리 책임자로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하고 고용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도 제외된다. 

9. 457/TSS비자 신청시 고액 연봉자 영어점수 면제 조항 삭제:
이전에는 9만 6,400달러 이상 연봉자,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영국 여권 소지자와 영어로 고등교육 이상을 풀타임으로 최소 5년 이상 받은 경우에게는 영어점수 면제가 됐다. 앞으로는 해당 액수 연봉자라도 영어점수 면제조항이 삭제됐다.

10. 현재 기존 457비자 기본 영어점수가 오버롤 5.0(각 영역 4.5이상)이었으나 중장기 전략 기술 직업군 리스트의 경우 내년 3월부터는 IELTS 각 영역 5.0이상 필요하다.

11. 기존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1,060에서 2년 비자는 $1,150로 인상.

12.범죄 신원조회서 필수 제출(2017년 7월부터 적용).

13. ENS/RSMS 신청시 IELTS 각 영역 6.0에 상당하는 점수 요구 및 다이렉트 엔트리 스트림(Direct Entry Stream)의 경우 기존 만 5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나이변경 예정.

14. 고용주 의무 강화: 이민부에서 비자소지자의 TFN(Tax File Number)을 확보, ATO를 통해 급여 등 비자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사를 한다. 따라서 특히 457 스폰서인 고용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김영준 변호사는 “앞으로는 신청 직업군에 '관련된 경력(relevant work)'이 중요하다. 2018년 3월부터는 Short term stream 그리고 Long term stream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에서 2년 이상의 사전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미 단기 직업군에 있는 요리사(cook)로 457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주방장(chef)으로 신청할 경우, 왜 처음부터 주방장으로 신청하지 않았나에 대한 의문(바뀐 비자법 때문에 변경을 하는게 아닌가?)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직업군을 변경할 때 신중해야 하며 아직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작 단계부터 제한받는 조항(caveat)은 없는지, 또 신청 당시 해당 조건으로 지원했지만 비자가 결정되는 시점에 추가되는 사항은 없는지(time of application 과 time of decision)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경일 변호사는 “한국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 호주대사관에서 직접 해당 직장에 근무사실 여부, 월급 지급 명세서, 4대보험 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허위로 드러날 경우, 신청자에게는 재신청할 기회를 잃게될 수도 있다. 따라서 허위나 부풀리기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회: facebook.com/hnhlaw와 아이탭에 올린 동영상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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