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서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eligible New Zealand citizens)가 새로운 비자 제도로 초청한 부모들이 호주에 최대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최대 2만 달러의 개인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비자는 이번 주 예산안 발표 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5일 호주 공영 SBS 뉴스는 “새 부모 초청 비자를 통해 매년 최대 1만5천명의 이민자 부모들이 호주에 최장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최대 2만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부모를 초청한 이민자 자녀들은 부모들의 개인의료보험료(private health cover)를 내야 한다.    

3년 비자에 5천 달러 또는 5년 비자 1만 달러로 새로운 부모 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가격으로 1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2만 달러로 최장 10년까지 부모 초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첫해 1만5천명 부모 초청 쿼타가 다 채워질 경우, 1억5천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스폰서인 자녀들은 또 부모들이 호주에서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부담할 재정적 보증인(financial guarantor)이 되어야 한다. 새 부모초청 비자 소지자는 취업이 금지되지만 조부모들이 손자손녀를 돌보면서 일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알렉스 호크(Alex Hawke) 이민 차관은 SBS 뉴스와의 대담에서 “연로한 부모들의 5~10년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 정부들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주국립대학의 헨리 쉬렐(Henry Sherrell) 이민 전문가는 “임시 비자 신청자에게 5천 달러부터 최대 2만 달러는 매우 큰 비용이다. 다른 임시 비자소지자들도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이민자들이 초청 부모를 위해 응급 상태와 예측하지 못한 의료 상황을 위한 공중 안전망이 없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부모 초청 비자는 노인부모비자(Aged Parent visa), 비용부담 부모 임시(Contributory Parent (Temporary) 및 영구(permanent Contributory Parent visa) 3가지 가 있다. 노인부모비자는 신청 수수료 $130이며 부모는 메디뱅크 프라이빗에 월 $250의 개인의료비를 내야 한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