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재무 예산안 발표

연방 정부가 9일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는 혜택을 받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게 마련이다. 2017-18 회계연도의 수혜 계층(winners)은 초중고 학생, 장애인, 고령자, 첫 주택구입자 등이다. 반면 납세자, 대학생, 5대 은행, 외국인, 복지수당 수급자 등은 손해를 보는 계층(losers)으로 분류된다.

● 수혜 계층(Winners)

첫 주택구입자 최대 3만불 계약금 퇴직연금 계좌 적립 허용
65세 이상 다운사이징하면 최대 30만불 퇴직연금 적립
중소기업 연 2만불 설비 비용처리 지속

▶ 초중고생 = 연방 정부는 대부분의 학교에 학생당 교육 지원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18년 1억600만 달러, 2018/19년 2억9500만 달러 등 향후 10년간 186억 달러의 교육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NSW, 퀸즐랜드, ACT의 24개 학교(대부분 사립 명문고)는 정부 지원금이 끊기며 300여개 학교(가톨릭 학교 등)는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다.

▶ 첫 주택구입자 = 첫 주택구입자들은 계약금(deposit) 마련을 위해 1인당 연간 최고 1만5000달러씩 최대 3만달러까지 저세율의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다. 부부 합산 6만 달러까지 적립했다가 주택 구입 계약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 = 전국장애보험제(NDIS)가 전액 지원된다. 개인 소득의 2%에서 2.5%로 메디케어 부담금을 인상해 늘어나는 세수로 NDIS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 고령자 = 변경된 자산 평가 방법을 적용해 올해 초 노인연금카드(pensioner concession card)를 상실했던 9만2300명의 고령자들은 연금카드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노인 연금 수급자들에겐 독신 $75, 부부 $125의 일회성 전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10년 이상 거주 주택을 매각하고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주택 매각대금 중 최대 30만 달러를 퇴직연금펀드에 세후 적립(non-concessional contribution)할 수 있다.

▶ 신공항 및 서호주 인프라투자 = 정부는 향후 4년간 53억 달러를 들여 시드니 서부 배저리스크릭의 1800헥타 부지에 시드니 제2 국제공항을 건립한다. 서호주의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공사에 16억 달러를 투자한다.

▶ 보건 = 메디케어 리베이트 동결을 해제하고 진단영상(diagnostic imaging)과 병리학(pathology) 검사에 대한 일반의(GP) 벌크빌링 인센티브를 재도입함으로써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4년간 병원 지원금이 28억 달러 증액된다.

▶ 중소기업 = 연 매출 1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들은 연 2만 달러 이하 지출액(설비 투자)을 즉시 비용 처리(instant tax offset)할 수 있는 혜택이 2018년 7월까지 1년 연장됐다.

▶ 농민 = 멜번과 브리즈번을 연결하는 내륙 화물 철도가 건설돼 농부들은 농산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수할 이 철도 건설공사에 84억 달러를 투입한다. 국립토지관리프로그램(National Landcare Program)에 향후 7년간 10억 달러가 투자된다.

▶ 산업연수생 및 훈련생 = 최대 30만명의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신설 호주기술펀드(Skilling Australians Fund)는 향후 4년간 15억 달러를 지원한다.

▶ 연방 경찰 = 협상가, 전략대응가, 폭발물 기술자, 법의학 전문가 등 300명의 테러와 밀수 전문가 충원을 위해 호주연방경찰청(AFP)에 총 3억 2100만 달러가 배정됐다.

● 피해 계층(Losers)

메디케어 부담률 2% → 2.5%로 인상
5대 은행 4년간 $62억 은행세 부과, 호주금융고발처 신설
대학생 등록금 7.5% 인상, 헥스(HECS) 상환 기준 소득 $4만2천로 ↓
외국인 고용 기업 $1200-5000 외국인 고용 부담금 징수

▶ 납세자 = 전국장애지원제(NDIS) 재원 마련과 미래 예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납세자들의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이 2019년 7월 1일부터 과세소득의 2%에서 2.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 5대 은행 = 커먼웰스은행, 웨스트팩은행, NAB은행, ANZ은행, 맥쿼리은행 등 5대 은행은 올 7월부터 고객 예금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형 은행 부담금’(Major Bank Levy)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62억 달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 은행세는 예산적자 개선을 위한 것이다.
‘금융 경영 책임제’(Banking Executive Accountability Regime)에 의해 부정행위(misconduct) 적발시 은행에게 5000만-2억 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자는 임원 등록 취소나 자격정지, 보너스 금지 등의 처벌에 직면한다. 
금융 소비자들의 원스톱 민원 해결 기관인 호주금융고발처(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가 신설된다. 호주 금융재무 업계의 경쟁체제를 조사할 전담팀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내에 구성된다. 턴불 정부는 이런 제도 보완을 하면서 야당의 은행 특검(banking royal commission)을 거부했다.

▶ 대학생 =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이 연간 1.8%씩 인상돼 2022년까지 총 7.5% 오른다. 대학생들은 2000-3600달러의 등록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예정이다.
대학 학자금 대출(HECS) 부채 상환을 시작하는 연소득 기준도 내년 7월부터 4만2000달러로 인하된다. 대학들도 정부 지원금 2.5% 감소에 직면한다.
다만 디플로마 같은 준학사(sub-bachelor) 프로그램의 정부지원정원제(Commonwealth Supported Places) 도입으로 일부 학생들은 혜택을 받는다.

▶ 외국인 = 외국인들은 비자, 고용, 부동산, 교육 부문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457비자를 대체할 임시기술부족(TSS)비자 제도 하에서 경영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1명당 연간 1200-5000달러의 외국인 고용 부담금(foreign worker levy)을 내야 한다.
외국인 임시취업비자 근로자 1명당 소규모 기업은 연 1200달러, 중간 규모 및 대기업은 연 1800달러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영주기술비자(permanent skilled-visa) 근로자는 1명당 소기업 3000달러, 중대기업 5000달러의 일회성 부담금이 부과된다. 올 7월부터 10여개의 비자 수수료도 2% 인상된다.
외국인 주택 투자자는 신규 개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50%로 제한된다. 올 5월 9일부터 외국인 소유 주택이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거나 임대되지 않을 경우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임시거주자는 주택의 양도소득세(CGT) 면세 혜택도 완전 폐지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기준(CGT withholding threshold)이 2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아지는 반면 징수율은 10%에서 12.5%로 상승한다.
영주권자와 뉴질랜드시민권자는 정부가 지원해줬던 학비 보조금 혜택이 없어진다.

▶ 복지수당 수혜자 = 실업수당(Newstart)과 질병수당(Sickness Allowance)을 포함한 7개의 복지수당이 구직자수당(Jobseeker Payment)으로 통합되고 신규 복지수당 수급자는 무작위 약물 검사(random drug testing)를 받는다.
내년부터 약물 남용 위험이 의심되는 복지수당 수급자는 무작위로 침, 소변 또는 모낭을 통한 마약 검사가 요구되며, 마약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는 구직자는 복지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실업수당의 취업 인터뷰(job interview)에 출석하지 않는 구직자에게 벌점제(demerit-point system)가 도입돼 벌점에 따라 수당을 일부나 전액 미지급할 예정이다.
복지수당 수급자용 무현금 직불카드(Cashless debit card)가 2곳에 신규 도입된다.

▶ 흡연자 = 향후 4년간 직접 말아 피는 담배(roll-your-own tobacco or smoke cigars) 제품의 세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돼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이 된다.

▶ 면역접종 기피자 = 자녀의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부모는 어린이 한 명 당 2주간 28달러의 가족세제혜택(FTB) 파트A 보조금을 상실할 수 있다.

▶ 해외 원조 = 2018년부터 2년 간 호주의 해외 개발원조 지원금이 동결된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 예정이었던 약 3억 달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