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아파트의 곰팡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가 보복성 퇴거 통보를 받은 앤드류 깁슨 씨

“집주인의 이유없는 계약 해지권 폐지돼야”

주택 임대난이 악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정당한 수리 요구를 했다가 퇴거 통보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 집주인의 횡포를 단속할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드니 도심인근 서부에 거주하는 앤드류 깁슨은 임차 아파트의 거실 카펫에서 커져가는 50cm 크기의 곰팡이와 부엌 벽의 곰팡이 문제 때문에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됐다.

깁슨과 아내 수잔은 지난해 내내 이런 곰팡이 증식 문제 해결을 부동산중개업소에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 달 중개업소가 “더 이상 곰팡이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90일 내에 집을 비워달라”는 퇴거 통보를 보내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깁슨은 접근가능하고 경제적 여력이 되는 임차 주택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현재 임차 아파트에도 휠체어 접근 경사로를 만들기 위해 사비 500달러를 지출했다.

그는 “세입자는 많은 부당함(crap)을 참아내야 한다. 여기엔 퇴거의 두려움은 물론 다른 선택안이 없는 두려움도 포함된다. 우리의 현재 처지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메릭빌법률센터(Marrickville Legal Centre)를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도 이제 시드니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상했다.


● “세입자 두려움은 무단 퇴거 통보” =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NSW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한 민원 중 278건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엔 세입자의 유지보수 요구로 인한 인지된 불공정 계약해지와 보복성 퇴거 통보 관련 불만도 포함돼 있다.

레드펀법률센터(Redfern Legal Centre)의 킴벌리 맥킨지 변호사는 이유없는 퇴거명령(no grounds eviction)에 대한 두려움이 고객들의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압도적인 다수의 세입자들은 임대료 인상에 반발해 대응 조치를 하거나 수리에 대해 행정심판소에 제소하면 집주인이 퇴거시킬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현재 집주인은 확정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없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유통보 없이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유없는 퇴거 통보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세입자연합(Tenants Union)의 네드 쿠쳐 정책 담당도 이유없는 임대차 계약 해지권 폐지가 세입자 권리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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