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길버트+토이빈에 입사한 제임스 캠피지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복수 전공을 하지 않은 법학 전공자들이 취업시장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드니공대(UTS)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한 제임스 캠피지는 최근 치열한 취업 경쟁을 뚫고 법무법인 길버트+토이빈(Gilbert+Toibin)에 입사하면서 복수전공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그는 “단순히 법학만 전공하는 것 이상의 공부가 확실히 필요하다. 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근무 경력도 있었고 코딩학(coding course)도 공부했다”면서 “대학교에선 이런 복수전공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NSW 변호사협회(Law Society)는 올해 발표한 법률업계의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법학과 졸업자들은 변화하는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적이고 경영적인 능력을 겸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호주대졸자취업기관 GCA(Graduate Careers Australia)에 따르면 법학과 학사 졸업자들의 풀타임 취직률은 2005년 88.4%에서 2015년 74.1%로 급락했다.

변호사협회의 폴린 라이트 회장은 다른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skills)이 없는 법학과 졸업자들은 뒤쳐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 학위만으론 불충분” = 라이트 회장은 “법률업계의 일자리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공급된다”면서 “변호사들은 기본적인 기술적 소질(base-line technical aptitude)이 요구된다. 다른 동료들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싶으면 다른 적합한 학과를 찾아보고 스스로를 단련시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채용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기량을 이미 습득한 졸업생들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법무법인 민터엘리슨(MinterEllison)의 인사 담당 에릭 노리스는 “법학과 학위만으론 불충분하다고 학생들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기술적인 기량의 중요성에 대해 산업계와 대학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들은 이중 능력(dual capabilities)을 가진 신입사원들을 우선 채용함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도 대학 학위로 부족한 기술 격차(skills gap)를 보충하기 위해 자체 개발 과정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법무법인들은 또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함양한 졸업생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적극 공조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이미 법학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 학과를 제공하고 있다. 시드니공대는 올 3월 법적 문제를 위한 인공지능 웹응용프로그램 개발 관련 학과를 신설했으며, NSW대는 올해 2학기부터 기술솔루션디자인에 대한 학과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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