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사용이 보편화함에 따라 음란물 유통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음란물 보복(revenge porn)’ 행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음란물 보복’이란 단순히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촬영물을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리거나 공유해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멜번공과대학(RMIT)과 라트로브대학이 18~54세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1명이 본인 동의 없이 알몸사진이 공유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일 음란물 유포자는 물론 음란물이 게시된 웹사이트 운영자까지 처벌 가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7월 말까지 전문가 조언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받아 올해 안에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계획으로 보인다.

19일 멜번에서 개최된 법률범죄 관련 고위 관계자 회의에서는 음란물 복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원칙이 발표됐으며 미치 파필드(Mitch Fifield) 통신부 장관은 무엇보다 ‘강력하고 일관된’(strong and consistent) 범국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호주와 빅토리아의 경우 이미 관련법이 통과되어 적용 중이다.

작년 2월경 상원위원회는 음란물 복수 및 개인정보 침해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연방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통제할 별도의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사이먼 버밍햄 교육장관은 “턴불 정부는 건전하고 안전한 온라인 문화를 위해 ‘인터넷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를 설립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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