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리 맥마누스 ACTU 사무총장

고용주측 1.2~1.5% vs ACTU 6.7%  
인플레 미만, 호주노총 제안 1/4에도 못 미쳐 

 
7월 1일 새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고용주와 근로자, 노조 사이에 최저 임금 인상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매년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이 최저 임금과 근로 기준을 결정하는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FWC에 건의안을 제출하며 인상률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강조한다. FWC는 자체 조사를 하면서도 주요 경제단체들과 노조들의 요구를 비교 검토한다. 지난해 최저 임금 상승률은 2.4%(대략 주당 $15 인상)였다. 호주 최대 노조연합체인 ACTU(호주노총)는 주당 $30 인상을 요구했었다.
FWC는 5월말 최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6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ACTU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6.7%에 해당하는 주당 $45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용주측인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Ai Group)과 호주상공회의소(ACCI)는 이보다 훨씬 낮은 1.5%와 1.2%(주당 $8 인상)를 각각 제안했다. 호주소매업협회(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 ARA)도 1.2%를 제안했다. 

지난 3월 내셔날프레스클럽 초청 연설에서 샐리 맥마누스 ACTU 신임 사무총장은 “주당 $45 인상으로 호주의 최저 임금이 OECD가 주장하는 저소득 일자리를 기피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 임금이 주당 $45 인상될 경우, 연 소득 $37,420이 되며 시급으로는 $18.89이 된다. 

Ai 그룹의 1.5% 인상 제안은 풀타임 근로자에게 대략 주당 $10 인상인데 ACTU 요구의 1/4에도 미달된다. 피터 번 Ai 그룹 정책 담당관은 “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수와 노동 시간이 줄어들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가구 소득과 지출이 하락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호주상공회의소(ACCI)와 호주소매업협회(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 ARA)는 1.2% 인상 제안으로 Ai 그룹보다 한술 더 떴다. 이는 연간 소비자 물가인상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를 감안하면 실질 급여 인상률이 마이너스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셀 짐머만 ARA 대표는 “소매업자들의 영업 환경이 더욱 악화됐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인상률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무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최저임금 변동 추이

다음은 ACCI 제임스 피어슨 CEO의 주장이다.

Ai그룹 ACCI ARA “최저 수준” 한목소리
“소규모 업체 급여 급등 감당 못 해”

“호주 근로자의 임금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호주는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이런 높은 수준의 급여를 유지하려면 근로 인구가 많아야 하며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 불균형 격차가 커지고 복지 부담이 늘어나며 사회적 기능장애(social dysfunction) 위험이 커진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가장 고생을 하는 계층이 젊은층과 첫 구직자들(first-time job seekers)이며 장기 실업자들이다. 이 취약 계층은 높아진 최저 임금 상승으로 가장 피해를 본다. 새 회계연도 최저임금 조정에서 호주노총(ACTU)은 주당 $45의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ACTU 사무총장은 이를 옹호하고 있다.”
 
“최저 임금은 하나의 ‘사회 안전망(safety net)’이다. 이 문턱을 너무 높이면 고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의 길목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230만명이 최저 임금을 받는다는 맥마누스 사무총장의 주장은 과장됐다. 연방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그 수치는 19만6300명이며 이는 모든 근로자의 약 1.9%에 불과하다. 

전체 노동력의 23%인 230만명이 급여 기준(award rate)에 근거해 급여를 받는 것은 맞지만 이 수치에는 최저 임금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 숙련직이 포함돼 있다. 급여 기준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의 절대 다수(약 73%)가 최저 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맥마누스 사무총장은 또 근로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대체로 대기업보다 중소 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 임금을 정할 때,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은 낮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필요성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서 균형을 감안한다. 이 계층의 근로자들은 임시직, 젊은층, 독신인 사례가 많다. 저소득 근로자의 43%가 고교 졸업 또는 중퇴자들이며 거의 절반이 25세 미만이다. 이들은 또 저소득 일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의 약 2/3 이상이 1년 안에 이직을 한다. 이들이 보다 높은 급여의 일자리로 이동할 때 약 58%의 급여 인상을 예상한다. 이직을 하지 않는 소수는 현 직장과 생활 방식에 만족한다.” 

“호주 국민들 모두가 젊은층 고용을 돕는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13.3%의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실직 상태인 15~24세 연령층의 30% 이상이 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원한다.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으며 젊은층이 불균형적으로 많다.
실업 기간이 길수록 실직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주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준의 최저 임금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한다. 
120만명이 취업(이중 40만명 지방 체류) 중인 소매업은 호주의 두 번째 고용산업이다. 이 노동력의 약 1/3이 15~24세 연령층이다. 일하며 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많은 소매업은 고용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다.” 

“호주인 모두 젊은층의 취업을 돕도록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소매업 종사자가 줄었다. 국내외 온라인 매장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 업종은 근로자들에게 ACTU가 주장하는 주당 $45의 최저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  
비즈니스는 일자리, 재원, 세수를 제공한다. 고용 기회가 없다면 호주인의 높은 생활수준은 하락할 것이다.  

호주는 저소득 근로자, 일자리와 중소기업 경쟁력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에게 유익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가 새 회계연도에 최저 임금 인상을 1.2%로 제안한 배경이다. 이 제안이 ACTU의 주당 $45 인상안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하다. 공정근로청(FWC)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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