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오프더플랜 아파트 외국인들 장사진

NSW 주정부와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7월부터 중국인 투자자들이 시드니 주택시장을 외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NSW 주정부는 주택매입여력 개선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외국인 구입자 대상 인지세 할증료를 4%에서 8%로 2배 올린다. 외국인 구입자의 토지세 할증료도 0.75%에서 2%로 3배 가까이 인상된다.

중국 정부의 해외 자금 유출 단속도 7월부터 강화된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해외 현금 거래액 기준이 현행 20만 위안(yuan)에서 5만 위안(9630달러)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한 개인의 해외 자금 이전 의무 보고액 기준도 미화 1만달러(1만3060호주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

부동산중개업소 커티스인터내셔널(Curtie’s International) 중개업자인 데런 커티스는 “중국의 규제 강화 조짐으로 인해 올 상반기에 고급 주택을 확보하려는 구입자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이중 규제 강화가 하반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흥미롭다”고 밝혔다.

NSW에서 2016년 7월까지 1년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을 받고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은 1만3000채였다. 이는 호주 전체 외국인 구입 주택 4만채의 약 3분의1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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