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복 채취를 한 남성의 어망에 담긴 전복.

퍼스 낚시꾼이 퍼스 남쪽에 위치한 쇼올워터 해안(Shoal water)에서 전복 불법어획혐의로 만4천여불 벌금형을 받았다.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퍼스 로킹햄 법원 (Rockingham Court)이 금지 구역에서의 전복채취 행위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수용할 수 없는(inexcusable) 불법행위”라면서 “법정 비용을 포함한 벌금 $14,629.10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보도했다.

퍼스 명예 수산담당관들은 로킹햄 거주 남성(56세)에게 금지구역의 전복(Roe's abalone) 불법 채취를 목격하고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 남성은 담당관의 명령을 무시한 채 채취한 전복을 두개의 초록색 그물 주머니에 담았다. 수산담당관이 어망을 조사한 결과, 그물망에는 132개의 전복과 두개의 터번 조개(turban shells)가 담겨있었다. 그 중 28개의 전복은 규정 크기보다 작은 사이즈였다.

다렌 쇼필드 로킹햄 감독어업 및 해양 담당관(Supervising Fisheries and Marine Officer)은 “새그록(Shag Rock)에 있는 산호초 플랫폼과 육지와 맞닿은 해수역은 제한구역의 일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웨스트 코스트 구역 내 전복 낚시시즌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 금지구역 이외 해양공원 내에서는 전복을 채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 낚시 규칙과 어류 낚시 사이즈 규정 등에 대한 정보 사이트: www.fish.gov.au 
http://www.dpi.nsw.gov.au/fishing/recreational/fishing-rules-and-regs/saltwater-bag-and-size-limits
불법 어로 활동신고: 1800 815 507 (Fish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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