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CEO 등 23개 직종 STSOL → MLTSSL 이동
 
7월 1일부터 기술비자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새 기술직업군(skilled occupations) 변경안이 1일 발표됐다.
 
이민부는 지난 4월 18일 임시취업비자인 457비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내년 3월부터 임시기술부족(TSS)비자로 대체한다고 공표한 이후의 2차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시기술부족비자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2년짜리 단기비자와 3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4년짜리 중기비자로 구분된다. 단기비자는 단기기술직업군(STSOL)이, 중기비자는 중장기전략기술직업군(MLTSSL)이 적용된다.
 
이번 변경안은 12개 직종을 MLTSSL에 신규 편입시키는 대신 12개 직종을 기술직업군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8개 MLTSSL 직종은 186비자와 457비자 자격이 부여됐으며, 23개 직종은 STSOL에서 MLTSSL로 변경됐다.
 
MLTSSL 신규 추가 12개 직종
● MLTSSL 신규 추가 12개 직종 = 이민부는 7월부터 12개 직종을 MLTSSL에 추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여기엔 생화학자(biochemist), 생명공학자(biotechnologist), 식품공학자(food technologist), 지구물리학자(geophysicist), 말 조련사(horse trainer), 수리지질학자(hydrogeologist), 일반 생명과학자(life scientist general), 기타 생명과학자(life scientist nec), 금속공학자(metallurgist), 미생물학자(microbiologist), 자연과학 전문가(natural and physical science professionals), 석유엔지니어(petrol engineer) 등이 포함된다.
 
MLTSSL에 속한 8개 직종은 고용주지명비자인 186비자와 457비자 프로그램의 자격이 부여된다. 여기엔 화학엔지니어(chemical engineer), 토목공학자(civil engineering technician), 전자공학자(electronics engineer), 산업공학자(industrial engineer), 재료공학자(materials engineer), 광산 생산관리자(production manager mining), 생산이나 식물 엔지니어(production or plant engineer), 석공(stonemason)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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