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사업체 단체들은 직장 내 집단 따돌림(bulling)에 대해 엄격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안을 상정한 빅토리아주를 본받아 다른 주(州)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5일 빅토리아주는 직장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 도입을 의회에 상정했다.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은 호주의 사업장 내 안전법(OH&S) 위반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빅토리아주의 이러한 집단 따돌림의 중벌 취급 움직임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 개정의 동기는 브로디 판록(Brodie Panlock) 씨가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ACTU(호주노총)의 게드 키어니 회장은 “집단 따돌림은 범죄로 취급 받아야 한다.
다른 주(州)들도 이를 본받아 집단 따돌림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장 내 안전법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차별과 희롱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은 사업장 고용주보다는 집단 따돌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형벌이 부과된다.
그러나 키어니 회장은 “고용주들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안전한 일터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용주들의 책임과 의무”라며 “집단 따돌림은 재앙의 근원으로 노조들은 이를 근절하기로 했다”고 촉구했다.
빅토리아주의 집단 따돌림에 관한 강화 법은 현재의 OH&S하에서 또 다른 의무로 새로이 규정된다.
?빅토리아주 상공인 연합회 대변인은 “이것은 향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사업장 내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강화된 법을 촉구해왔는데 집단 따돌림은 그 자체로서는 범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보다 집단 따돌림을 저지른 개인에게 형벌을 지우는 것은 유의미하고 사업장 또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로펌인 프리힐스(Freehills)의 스티브 벨 부장은 “이번 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집단 따돌림의 정의와 피해자가 집단 따돌림을 느끼는 수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클락 빅토리아주 법무부장관은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받는다면 협박조나 학대의 언어 또는 행동이 모두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야기시키는 어떤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은 자해나 자살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까지 집단 따돌림 피해 범주로 넓혀질 예정이다.
이은형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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