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정부가 4000달러 기부 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기부를 금지하며, 1000달러 이상 기부 의무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기부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정부가 17일 공개한 정치기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의회 임기 4년간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4000달러 한도가 도입된다. 노조와 기업에게도 이 기부 한도가 적용되며 모금행사에서 판매하는 티켓 수입도 비용을 제하곤 기부 한도액에 산입된다.

외국인은 정치 기부가 금지돼 호주 시민권자만 기부할 수 있으며. 1000달러 이상 기부금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무 공개된다. 노조, 기부금 모금단체, 기타 정치 관련 조직에도 의무 공개 요건이 적용된다.

현행 법안은 개인에게 원하는 금액만큼 정치 기부를 허용하며 합산 1만3200달러 이상 기부금만 의무 공개 대상이다. 개정안 위반시 최고 4만4000달러의 벌금과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치기부법 강화와 더불어 향후 선거 공영제 강화 요구로 정당과 정치인에게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개정안으로 빅토리아의 정치기부법은 호주에서 가장 엄격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녹색당이 제안한 모든 법인과 노조의 정치 기부 금지, 1000달러 기부 한도 설정 및 실시간 의무 공개에 비하면 완화된 것이다. 

이에 야당들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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