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행해지는 부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메디케어 관련 부정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문제가 됐었다.
최근 새롭게 바뀐 법률에 의해 앞으로는 메디케어 조사관들이 환자들의 기록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져 부정 행위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드니모닝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타냐 필버섹 연방인적서비스부(Human Service) 장관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관계자들이 규칙을 준수해야만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악용해 부정 행위를 해온 일부 치과의사들이 더 이상 부정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메디케어 조사관들이 감사 대상으로 삼은 치과의사들 중 대략 3분의 1 정도가 감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치과의사 중 한명의 경우 5달에 걸친 특별조사를 통해 담당했던 환자 173명 중 143명이 규칙을 위반해 클레임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메디케어로부터 2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취득해 논란이 됐었다.
메디케어는 487명의 치과의사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치과 치료와 관련된 불평 건수는 558건으로 보고됐다.
지금까지 20명의 치과의사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당했고 그 중 한명은 사기죄로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이민부 대변인은 “지금 치과의사들 중에서도 클레임 액수가 큰 사람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수백, 수천의 서비스 케이스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경민 기자 edit@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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