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 $10 지급.. 업체 대표 형제 거액 벌금형 직면

브리즈번의 2개 버거매장 한인 경영자들이 11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최저 $10의 저임금을 지불하며 15만5000달러 이상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FWO)으로부터 고발당했다.
FWO는 브리즈번 도심 상업지구와 써니뱅크에서 밀컨테이너(Miel Container) 버거매장을 운영하는 기업 밀컨테이너(Miel Container Pty Ltd)와 HYMJ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최근 시작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밀컨테이너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명 근로자에게 11만1652달러, HWMJ는 지난해 7개월 동안 5명 근로자에게 4만4162달러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밀컨테이너 버거매장에서 일하던 당시 워킹홀리데이비자나 학생비자를 소지한 한국인들이었다. 대부분 영어 구사력에 한계가 있었으며 한 명은 19세였다. 이들은 주방과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임시직으로 고용됐다.

FWO는 근로자들이 최대 7일 간 ‘평가 기간’(trial periods)에 무급의 불법 대우를 받았으며 그 후엔 시간당 $10-16의 고정급 저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직장협약상 이들은 평일 주간에 시간당 최대 $20.61의 시급을 받으며 주말, 공휴일, 평일 시간외 근무시는 추가수당을 받아야 한다. 결국 이들은 개인당 최저 3212달러에서 최대 2만5432달러의 임금이 체불됐다.

● 위반 건당 업체 최대 5만4천불 벌금형 가능 = 두 버거매장의 이사이자 소유주인 N모 씨는 저임금 지불은 물론 문서보존과 임금명세서 위반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매장의 소유주이자 매니저인 또다른 N모 씨도 문서보존 위반에 개입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근로옴부즈맨 대행인 크리스틴 한나는 “임금착취의 노골적인 점과 취약한 해외 근로자가 개입됐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나 대행은 “우리는 특히 해외 근로자 착취를 심각하게 취급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모르거나 언어 장벽에 직면하거나 불만 제기를 꺼리는 취약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밀켄터에너와 HWMJ는 위반 건수당 최대 5만4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N모 씨 형제는 위반 건수당 최대 1만800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완납을 요구하는 법원명령과 더불어 외부 감사와 노사관계 훈련 의뢰, 작업장에 공고문 게시, 교육과정 이수 등의 법원명령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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