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협의 예정.. ’사후약방문’ 비난도 

말콤 턴불 총리가 정치권을 강타한 이중국적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연방의원들의 시민권 정보를 공개하는 의회 규정 도입 계획을 6일 제안했다.

연방의원들이 개인 재산 내역을 의무 공개하듯이 시민권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 일반인과 언론의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방의원들은 본인의 출생지, 부모의 출생지, 본인의 외국 시민권 포기 과정 등을 포함한 모든 시민권 기록과 신분을 담은 진술서(statements)를 의회의 이해관계 등록부(Parliament’s registrar of interests)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다른 시민권 보유 의혹이 제기되면 외국 시민권 포기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천적 이중국적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조부모의 시민권 이력은 공개 의무가 없다.

이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선 연방 상하 양원 모두 결의안(motion)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이달 안에 통과되면 올 연말 전에 시행될 수 있다.

턴불 총리는 “이 계획은 감사가 아니다. 모든 상하 양원 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할 개인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턴불 총리는 이 계획을 빌 쇼튼 야당 대표에게 통보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주 만날 예정이다.

이번 시민권 정보 공개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의회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의회 규정상 거짓 진술은 모독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턴불 총리의 이 같은 제안에 ‘사후 약방문(이미 늦었다)’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5명의 연방 의원들의 당선이 무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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