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치펜데일의 한 레이저클리닉 메디뷰티에서 불법 수술 도중 숨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오랫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형외과’ 업종에 본격적인 개선 움직임이 예상된다.

유방 이식수술 도중 심장발작 등 생명을 위협하는 다수의 심각한 의료사고 이후 호주 주•연방보건장관들이 ‘성형외과 의사’(cosmetic surgeon)라는 명칭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의사 자격을 소지하면 성형외과 실습 및 경력이 없어도 ‘성형외과 의사’라고 부르며 수술 및 시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진 중인 규제안에 따르면 별도의 성형외과 실습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형외과 의사’ 자격이 주어진다.

오스트랄라시아성형외과학회(Australasian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의 마크 마그누손 회장은 “기존에 ’성형외과 의사’라는 명칭에 대한 명확한 사용기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자격 취득자 중 의료미용 산업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수술 도중 의료사고(사망)를 낸 치펜데일의 메디뷰티

ABC방송이 호주 성형수술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을 방영한 이래 NSW와 퀸즐랜드, 빅토리아 등 여러 주에서 성형수술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브래드 해자드 NSW 보건장관은 최근 시드니 치펜데일의 레이저 클리닉에서 불법 유방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은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연방정부는 각 주의 불법시술 규제 강화 대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호주성형외과협회(Australi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의 마크 애슈턴 회장은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미용시술이 사소하지 않으며 성형수술 환자들도 다른 외과수술 환자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심장이나 얼굴 어느 부위의 수술이든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니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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