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표, 반대 20표. 계속 논쟁이 이어졌던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16일(목) 자정 NSW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됐다.

안락사안을  상정했던 국민당 소속 트레버 칸 (Trevor Khan. 사진) 의원은 어젯 밤 투표결과에 대해 "실망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자를을 이해시키고 캠페인을 진행해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증완화 간호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보니 테일러(Bronnie Taylor. 국민당) 의원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시한부 환자( terminally ill people)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잔인한  행위다. 그들이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왜 선택권을 주지 않는가?”라며 부결결과에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기독교 민주당소속  프레드 나일 (Fred Nile) 상원의원은 “안락사 합법화는 위험한 행동이다,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보는 방식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면서 부결을 환영했다.   

테일러 마틴 의원(자유당)도  “안락사는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과 같다. 호주가 야만적 사형제도를 중단시킨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한 인간을 소멸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치체계가운데서 안락사 법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1월 2일 로이 모건이 18세 이상 호주 성인 1,3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7%가 안락사를 지지한다고 밝혀 반대(10%)를 압도적으로 능가했다.

또한 빅토리아주 하원은 지난달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서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상원 통과 시, 빅토리아는 호주 최초로 18세 이상 시한부 환자들이 의사 승인아래 자살용 약물(lethal drugs)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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