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환영”,  “이민자 무시한 처사” 비난
호주 정부가 457 비자 제도를 두고 갈팡질팡하며 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7일 이민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457비자 소지자 및 신청자 구제안을 '슬그머니' 내놓았다.

말콤 턴불 정부는 지난 4월 18일 '457비자 전격폐지 및 TSS대체 비자 신설’ 발표로 영주권을 목표로 준비해왔던 수 많은 457비자 신청자들을 패닉상태로 몰아 넣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던 457폐지 발표와는 달리 이민부는 "2017년 4월 18일까지 457비자 소지자나 신청자들은 고용주와 직책변동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457비자 직업군 리스트 변동과 상관없이’ 비자신청 당시 직업군으로, 신청 당시 만 50세 미만인 경우 그리고 457비자를 승인해준 스폰서와 동일한 직책으로 2년 이상 일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기존의 ENS 또는 RSMS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점수와 최저임금 기준은 새 이민법을 적용받는다.

당시 정부는 “약 20여년동안 진행된 457비자는 호주 고용시장과 경제적 필요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지않아 이제 근본적 변화를 거쳐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457폐지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강화된 영어점수제 및 최저임금제 유지는 숙련노동 이민자가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호주 고용시장과 지역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향후 호주이민 국경보호부와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TFN(납세자번호) 공유 및 고용주의 최저임금제 준수를 단속하고  관련 법규정을 어긴 고용주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이번 구제책과 관련해 H&H법무법인의 홍경일 변호사는 "이미 다른 상황으로 옮겨 간 사람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기존 457비자 소지자들을 위해 내린 결정인 것 같다. 고용주의 입장도 분명 반영이 됐을 것"이라면서 "그나마 좋은 소식이어서 다행"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457비자 폐지이후 영주권 신청기회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한국으로 귀국했거나 다시 해당 직업군을 찾아 이직한 사람들도 많아 구제책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혜의 범위가 넓지않는 등  ‘사후 약방문’이란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정동철 변호사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용시장 및 이민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졸속으로 집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일방적이다. 특히 457비자 폐지는 신청자나 고용주에게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면에서 이민신청자들의 처사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 참고: 이민부 홈페이지Fact Sheet - Overview of skilled migration to Australia)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