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과속, 신호위반 벌금통지 타인 과실로 여러 번  허위 제출 

시드니의 한 한인 여성 변호사(K씨)가 가족의 과속 및 신호등 위반 사실에 대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결국 NSW의 변호사면허도 취소됐다.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25일 “시드니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K씨가 아들과 아버지가 저지른 과속과 빨간 신호등 위반을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전 남편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들의 과실로 위조했다. K씨는 전문직을 이용한 직무상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K씨는 이전에도 4건의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으며 관련범죄로  지난해 $2,200의 벌금 및 2년 근신(a 2 year good behavior)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김씨가 아들이 아니라 전 남편이 과속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체 형벌 통지(a substituted penalty notice)를 받은 전 남편이 해당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K씨는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벌금통지를 받았을 때도 그녀의 고객의 이름을 제출했는데 그 고객은 경찰을 만나 해당 시간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NSW 항소 법원(고법, Supreme Court of NSW- Court of Appeal)은 11월 15일 판결문에서 "K씨가 가족보호를 위해 '고의적으로 부정직한(dishonest misconduct) 행동'을 했으며 그것은 '단순한 판단의 오류(a mere error of judgement)'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 루스 맥콜(Ruth McColl), 리차드 화이트 (Richard White) 등 판사들은 "K씨의 행위는 형사상의 범죄로 변호사로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피청구인이 변호사로서의 일시적 자격정지보다는 영구 퇴출(permanently unfit)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명단 제거 명령이 판결문에 포함됐다. 또 K씨에게 NSW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New South Wales)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됐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