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신청 때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10년동안 재비자 신청을 금지할 것이라는 정부의 법안이 5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녹색당의 닉 맥킴 의원(사진)이 발의한 허위비자서류 처벌강화 규정폐기안이 노동당과 닉제노폰팀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31대 29표, 2표 차이로 통과됐다.

이민부는 11월 25일 “11월 18일 이후 신청자 중 이전 10년 이내 부정확한 진술(inaccurate statements), 사실의 삭제(omissions of fact), 은행기록이나 근무경력, 영어점수 등의 가짜 서류(bogus documents) 등 허위사실 제출이 발각되면 10년 간 재비자신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었다.

맥킴 상원 의원은 “법안이 지나치게 강경하고 처벌적이다. 상습적 거짓말을 하는 소수를 잡아내기위해 많은 선의의 이민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법안 철회를 위한 폐기안을 상정했다. 
강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히 이민대행사의 실수 잋 고의적 거짓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한 동포 이민 변호사는 “이민부가 1년 신청제한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개정 법안을 상원 통과 여부도 알아보지 않은 채 무조건 발표했고  상원에서 부결됐다.  법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의 불안정성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정부가 이민법 개정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헀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