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

NSW에서도 취직 시 임신한 것을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을 더 이상 해고할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터 NSW에서 고용주가 임신한 여성의 고용을 거부할 권리에 대한 법적 예외 조항이 제거된다고 마크 스피크맨(Mark Speakman) NSW 법무장관이 최근 발표했다. 

주정부는 현행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Act)을 개정해 채용 시 임신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스피크맨 장관은 “여성이 임신했다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거부되거나 해고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현대 고용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내년 초부터 시행될 새 조치는 여성의 동등 급여를 실현하기 위한 조그만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NSW가 이 법규를 도입하면 이미 시행 중인 연방 법규와 다른 주/준주 법규처럼 동일해진다.   

머린 파루키 NSW 녹색당 상원의원

이 문제를 법무장관에게 제안한 NSW 녹색당의 머린 파루키(Mehreen Faruqi) 상원의원은 “6개월 전 한 해고 여성으로부터 문제를 접수했다. 직장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성별 급여 격차 등 여러 차별을 받고 있는데 21세기에 임신과 관련한 이런 차별 공간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주정부의 결정은 매우 반갑고 자랑스럽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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