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마침내 동성 결혼의 시대가 막이 올랐다.

지난해 12월 7일 통과된 결혼법 개정안에 따라 1월 9일부터 동성 간 결혼식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 동성커플들의 결혼이 이어지고 있다. 

영연방경기대회(Commonwealth Games)에 호주 국가대표 육상선수로 출전하는 크레이그 번스와 3년간 연인관계로 지낸 동료 체육인 루크 설리반도 9일 자정을 기해 결혼식을 올렸다.

시드니시티카운슬은 동성 결혼식을 위해 100일간 장소 무료 대여를 제안했으며 지금까지 여섯 커플이 결혼식을 예약했다. 

이같은 동성결혼 허용으로 예식 관련 업체들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거의 5만 쌍으로 추정되는 동성 커플 중 일부가 올해 결혼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6억 5천만 달러의 경제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들 뜬 분위기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막 동성 결혼에 문 연 호주 사회, 향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합법화 후 일부다처제 등 과격 주장 쏟아져

호주는 세계에서 26번째로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다. 

동성 결혼은 1989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 커플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고, 결혼이라는 기존 제도를 허용한 건 2001년 네덜란드가 처음이었다. 이후 벨기에(2003년), 캐나다•스페인(2005년), 미국(2015년)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동성결혼 이후 이들 국가에서 보여주는 심각한 사회현상과 이에 따른 법률 및 제도 변화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근친 결혼과 익명의 이성애적 남성과 양성애 성향을 지닌 두 여성으로 이뤄진 트리오의 합법동거(civil union)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몬테나 주에선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직후, 몬테나 주 법원에 일부다처제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가 바로 제출됐다. 

이에 대해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윌리엄 보드 법학 교수는 “미국 내 일부다처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동성결혼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 윤리 개념 바꿔  “질병, 가족붕괴 우려도” 

또 동성결혼 합법화는 ‘성(性) 윤리’에 대한 개념을 바꾸며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술지인 <The Journal of Sex Research>에서 2,583명의 성인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생 가지는 성적 파트너의 수는 101명~500명이었다. 10.2%~15.7%의 동성애자들은 501명~1000명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었으며, 또 다른 10.2%~15.7%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들과 성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통계도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13세~19세의 청소년 중 94.9%가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건강한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사회 비용 증가, 국가 노동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린스턴 대학교 조지 맥코믹 법대 교수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손상되고 무너진다면 개인의 삶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사회비용 증가 등 경제 성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호주서도 이제 문은 열렸다. 향후 10년 호주 사회의 변화를 주목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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