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백 사용이 금지된다(AAP)

곤스키 교육예산 2.0, 457비자 →TSS로 전환 
새 집 소유자 임대용주택 관리비 세금청구 금지 
1월 9일부터 동성결혼 허용, 코데인 의약품 처방전 필요  

새해 1월 1일부터 복지, 보건, 교육, 주택, 동성결혼, 그리고 생활비 관련 여러 조치에서 변화가 있다.  

⟦복지⟧ 
* 제안된 마약검사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치료 서비스 예산 1천만 달러 확충. 상원에서 이 시범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 홀부모 수당 수혜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소득 지원금(income support)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verified)한다. 
*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 최소 $4.60, 학생 수당(student payments) $8.30 인상. 장애지원금(disability support) $7 인상
* 보호자(간병인, carers)는 물가인상률과 연계해 2주 $2.40을 더 받게 된다.   

⟦교육⟧ 
* 초중고교는 곤스키 2.0 펀딩 모델(Gonski 2.0 funding model)로 전환. 예산 지원 부족 및 과다 학교들 대상으로 6년동안 조정된다.   
* 연방 정부의 대학 예산은 2년 동안 2017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 직업교육 및 훈련(VET) 학생 수당은 국가적 우선순위, 산업 수요, 기술 부족, 고용 결과 등을 반영해 제한된다. 
* 연방 교육비지원금(Commonwealth assistance towards tuition fees)의 평생 제한이 대부분 대학생들에게는 $104,444로, 의대, 치대, 수의과 대학생에게는 15만 달러로 제한된다. 
해외로부터 또는 해외로 나가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에게 주던 재배치 장학금(Relocation scholarships)에 중단된다. 
* 지방 및 벽지 대학생들이 청소년 수당 또는 앱스터디 생활비 수당(ABSTUDY living allowance)을 받기 위한 본인 자가 지원 독립기준(self-supporting independence criteria)를 충족하기위해 필요한 기간이 18개월에서 14개월로 단축된다.
 
⟦주택 구매여력⟧ 
* 새 집 소유자들은 임대용 주택의 건물검사 및 관리비를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없다. 이는 2017-18년 예산에서 주택 매입여력(housing affordability)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호주 여권

⟦여권⟧ 
* 10년 만기 호주 여권신청비(passport costs)가 $282로 $5 인상된다. 5년 만기 여권 신청비는 $142로 $3 오른다.

⟦보건⟧ 
* 새로운 생식기 사마귀(genital warts) 예방접종이 국립면역프로그램(National Immunisation Program)에 포함된다. 
* 항암약을 포함한 복합 골수종(multiple myeloma) 질환자용 칼필조밉(Carfilzomib), 폐암 환자용 치료약 알렉티닙(Alectinib), 담낭(방광) 섬유증(cystic fibrosis) 치료약 마니톨(Mannitol)의 3개 약품이 의약품 할인혜택인 PBS(Pharmaceutical Benefit Scheme)에 포함된다. 약 1,130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 경비는 3억 달러 이상이다. 복합 골수종 환자는 13만8천 달러대신 $39.50 비용의 처방전을 받으면 된다. 할인카드 수혜자(concession holders)는 $6.40만을 부담하면 된다.  
* 참전용사들은 PBS 혜택을 통해 심장병과 뇌졸중 의약품 등 항생제 공급이 용이해진다.  
* 노던테리토리준주 소재 틴달 공군기지(Tindal RAAF Base)에서 진화용으로 사용된 화학약품으로 오염된 물로 피해를 당한 커뮤니티에게 향후 4년 동안 570만 달러를 지원한다. 

⟦세금⟧ 
* 수입 중고차량 특별관세 1만2천 달러 폐지

⟦신규 의회 경비지출 제도 도입⟧  
* 브론윈 비숍, 수잔 리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의 경비(출장비) 오용(misusing  entitlements) 사례와 관련해 새로운 의비경비지출 제도가 시행된다. 

⟦비닐백 금지⟧
* 울워스와 콜스, 해리스팜 등 주요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백 사용이 6월 30일까지 전면 중단(plastic bag ban)된다. 서호주는 7월 1일부터 비닐백을 중단하고 빅토리아도 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월 9일부터 동성 혼례식이 합법적으로 허용됐다

⟦동성결혼⟧ 
지난해 12월 7일 동성결혼법(Gay Marriage Bill)이 하원을 통과되면서 1월 9일부터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치를 수 있다.

⟦현금 없는 직불카드 ⟧
2017-18 회계연도 연방 예산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현금 없는 직불카드(cashless debit card)를 세번째인 서호주 골드필드 지역(Goldfields region), 4번째인 퀸즐랜드의 번다버그와 허비 베이 지역(Bundaberg and Hervey Bay region)으로 확대된다. 

⟦이민 비자⟧
* 3월부터 현행 457 비자소지자들은 신청자의 해당 직업이 중장기 직업군 명단에 없는 경우, 직접 및 고용주 추천 전환제도(under the Direct and Employer Nominated Transition Streams)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 현행 457비자제도가 폐지되며 신규 TSS 비자제도로 대체된다. TSS 비자는 2, 4년 동안 발급된다.  
* 파트너비자스폰서쉽(partner visa sponsorship) 신청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관계로 2018에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비 인상⟧ 
* 빅토리아주: 시티링크 교통비 인상. 주중 매일 통행료를 내는 운전자들은 연간 최대 $31.20 인상. 최대 일방 통행료 $9.07에서 $9.13으로 인상
* NSW: 크로스시티터널, 이스턴 디스트리뷰터, 힐스 M2, 레인코브터널 통행료 인상
* 퀸즐랜드: 케드런-툼불, 보윈 힐스-케드런, 보윈 힐스-툼불 구간 공항링크(Airportlink) 통행료 인상 

코데인 함유 진통제

⟦코데인 약품 일반 구매 제한⟧
2월부터 코데인 의약품(codeine medicines)인 뉴로펜 플러스(Nurofen Plus), 페나데인(Panadeine), 머신돌(Mersyndol), 코드랄(Codral)은 처방전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변화⟧ 
모든 호주 기업/단체들은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1988)에 의거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2월부터 통계 위반 통지(data breach notification)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정부가 개정법 Privacy Amendment (Notifiable Data Breaches) Act 2017을 통과시켰을 때 2018년 2월 22일부터 호주사생활원칙(Australian Privacy Principles)이 적용되는 모든 기업/단체들은 규정 위반을 30일 안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해당 개인에게 위반 통계, 위험성을 알려야하고 호주정보커미셔너국(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에 보고해야 한다.

⟦퇴직연금⟧ 
7월 1일부터 정부는 65세 이상 시민들에게 주택을 줄일 경우 장려책을 도입하며 최대 30만 달러까지 퇴직연금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금수혜자들⟧ 
7월 1일부터 노인연금(Age Pension) 또는 장애지원수당(Disability Support Pension : DSP) 수혜자는 근로 연령 동안 최소 5년을 포함한 10년 연속 호주 거주 또는 10년 연속 호주 거주와 총 5년 이상 활동 평가를 받은 소득지원금(activity tested income support)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호주에 15년 연속 거주를 해야 한다

⟦탁아⟧ 
부모들은 7월 2일부터 새로운 탁아보조금(Child Care Subsidy: CCS)이 현행 탁아수당(Child Care Benefit)과 탁아환급금(Child Care Rebate)을 대체하는 신생아복지 패키지(New Child Care Package)를 신청할 수 있다. 
탁아보조금(CCS)은 탁아안전망(Child Care Safety Net)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현행 다중지급제도보다 간편화된다. 또한 중저소득 가정을 더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당 CCS를 받으려면 13세 미만이어야 하며 중고교를 다지지 않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거주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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