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위를 한 마누스섬 난민수용소 억류자들

오코너 법정변호사 “의도적 상해 행위 방치” 강경 비난

지난 회계연도에 이민부가 잘못된 구금(wrongful imprisonment) 또는 개인상해(personal injury)로 인해 20여건에서 23만 달러의 배상금을 추가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2012년에서 2016년 중반까지 마누스섬 이민수용소에 억류된 1,905명에 대한 빅토리아고법 배상 판결 합의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연방 정부에게 7천만 달러의 배상금과 2천만 달러의 법률비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억류 난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슬레이터 앤드 고든(Slater and Gordon)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3일 합의된 배상으로 이번 주 관련자들에게 배상금이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의 자유’ 제도를 통해 호주법률가연대(Australian Lawyers Alliance)가 연방 예산부(Department of Finance)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부는 2016-17 회계연도에 이민수용소 억류자들과 직원들과 관련해 23건의 소송에 합의를 했다. 이중에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구금 사례의 개인상해로 $32,313을 지불한 것도 포함됐다. 또 호주에서 2건의 잘못된 구금으로 $69,508을 배상했다. 
호주 정부는 1999~2011년 기간 동안 잘못된 구금으로 1823만 달러, 관리 의무 소홀 및 위반(breach of duty of care and negligence)으로 512만 달러를 배상했다. 

마누스섬 수용소 난민들 시위

호주법률가연대의 그렉 반즈 법정변호사는 “구금 기간동안 당한 발생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는 이민부 또는 경비용역 계약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다. 배상액 수치는 이민부가 행정 오류로 상당한 국가 예산을 낭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호주 이민수용소에 억류됐던 일부 난민들이 파푸아뉴기니(PNG) 정부를 상대로 잘못된 구금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반즈 변호사는 “법원이 잘못된 구금을 인정하고 호주 정부의 패소를 판결할 경우, 마누스섬 수용소는 8백여명을 대상으로 구금자 1명당 1일 $150로 900일을 계산해야 한다. 수천만에서 1억 달러의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호주 정부의 배상은 토니 애보트 전 총리 시절부터 본격화한 해상난민신청자 해외 수용소 구금정책이 불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정책 시행 당시 법조계와 해외 인권단체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지만 자유-국민 연립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 지난해부터 막대한 배상을 하고 있다. 

이민국경관리부의 후신인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이같은 예산 지출과 관련해 코멘트를 거부했다. 
이민전문인 클레어 오코너 법정변호사는 “호주 이민부는 해외 수용소에 억류된 아동들에게 영구적인 정신적 상해를 줄 것이라는 의학계 및 인권단체들의 경고를 무시해 왔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negligent)이 아니며 의도적인 상해(intentional harm)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하고 “나는 배상 판결에서 승소하면 한편으로 호주가 난민들에게 행한 행동에 대한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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