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 여성 근로자 3명 5만불 저임금 지불 

한국인 직원에게 저임금을 지불한 한인 스시업체와 이 업체의 서류 조작을 도와준 한인 회계사가 20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호주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이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방순회법원은 시드니 남부 해안 도시 쉘하버(Shellharbour)에서 스시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업체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명의 한국인 직원에게 임금 총 5만1025달러를 체불한데 대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업소에게 16만1760달러, 업소 소유주인 K모씨에게 3만2352달러 벌금을 선고했다. 그리고 허위 서류 기록을 도와준 H회계법인에게 4608달러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임금체불 피해자인 20-21세의 한국인 여성들은 417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였으며 영어 구사력이 매우 부족했다. 이들은 이 업소와 인턴십 협약(internship agreement)을 체결한 한국의 한 사립 전문대 재학생들이었다. 이 전문대는 학생들에게 호주에서 직장 경험 쌓기를 권장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인턴십 협약으로 시간당 $12와 $13.5의 정액 현금을 받았으며 주당 4-6일, 평균 38시간 이상 근무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은 이들 근로자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한 뒤 2016년 6월 이 업소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FWO는 이 인턴십 협약이 호주 법규상 승인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업무도 전문대 전공 학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필립 도디 판사는 업소 대표 K모씨가 요식업체 직장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적어도 $16.67에서 $18.99에 임시직 근무수당, 주말에는 시간당 $23-47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인 회계사는 식당 주인의 조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불한 금액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 급여 기록을 만들었다가 FWO에게 적발됐다.

도디 판사는 “업소 대표는 회사의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저임금 지불 결정을 했다”면서 “허위 서류 작성은 최고 수준의 부정직”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